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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어떻게 될까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계·학계·국회 입장 제각각
과거 합헌결정 받은 형벌조항 위헌결정 난 경우 소급효 논란
과거 합헌결정을 받았던 형벌조항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형벌조항이 제·개정된 시점까지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소급효 제한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대법원, 특가법위반 피고인에 면소판결 확정= A은행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석모(46)씨는 2004년 불법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씨는 가중처벌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은 2005년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2006년4월 위헌결정이 났다. 1·2심은 석씨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 석씨에게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특가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런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이 난 시점까지만 인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석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606)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조항의 제정이나 개정 이후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의 결정에 의해 그 조항의 합헌성이 선언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해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논란 촉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법률신문 2009년11월30일자 참조). 당시 헌재는 2002년 재판관 7대 2로 혼인빙자간음죄에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같은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미미해졌다"고 사회의 인식변화를 결정의 근거로 삼았었다. 이 결정으로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제정될 당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헌재가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일률적인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판결에서 승소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수 있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공직선거법 제86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도 마찬가지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다가 위헌결정이 나자 이 조항으로 처벌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소급효 범위 제한' 입법 움직임=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소급효의 범위'를 입법을 통해 한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돼 법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일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47조2항의 단서를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한다"로 수정했다. 박 의원은 "이미 여러 법률이 헌재에 의해 합헌결정이 났다가 후에 위헌결정이 나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법실무적으로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원시적 위헌의 경우와 달리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적 법의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변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경우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학자들도 대부분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 법학계, 소급효 제한 두고 견해 팽팽= 방승주 한양대 헌법학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 예를 들어 혼인빙자간음 같은 케이스는 헌재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합헌결정 시점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과거 합헌결정 등의 의미를 봤을 때 어느 시점 정도까지는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선택 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일괄적으로 법 제정시부터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사보상청구나 재심 등 위헌결정 후 사후조치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소급효를 제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조항의 원칙적 소급효는 현재대로 두는 대신 구제조치에 대한 입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몇년전까지 합헌이라고 한 조항을 후에 위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예컨대 간통으로 처벌받은 4천명 정도가 형사보상이나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뒷처리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형벌조항의 소급효의 기술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터키에서는 위헌결정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경우다. 이 밖에도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합헌결정
형법조항
위헌결정
소급효
죄형법정주의
혼인빙자간음
특가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5대4 결정 안팎
사형제도 14년 만에 또 '합헌'…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6년 합헌결정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7대2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 4로 근소하게 갈렸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조차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형제 폐지 또는 개정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헌법논리상 당연한 판단"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의식변화나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헌재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걸맞게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남·녀 여행객을 살해한 일명 '보성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2)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은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이었으며, 위헌의견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일부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대상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점진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그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헌법 제110조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위헌"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 '절대적 종신형' 도입엔 부정적= 한편 재판관 대부분은 '무기징역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의 한 유형인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미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실무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우리 헌법 하에서 사형제도와는 또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구적 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헌법학계는 엇갈린 반응=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합헌결정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절대적 기본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는 사실상 이익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10조 등에 비춰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제는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해 위헌임에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며 국민들도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형제는 헌법 제110조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세계 102개국 사형제 폐지= 현재까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102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막바지인 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절대적종신형
생명권
폐지
사형집행
류인하 기자
2010-02-26
헌법사건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합헌결정 7년만에 위헌결정 <br> "53년 형법제정 당시까지 일괄적 소급 적용은 문제"<br> "태생적 위헌과 구별, 예외 인정할 법적장치는 없어"
세태따른 형법조항 위헌… '소급효' 논란
혼인빙자간음죄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56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53년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제정당시에는 형벌로서 가치가 있던 법조항이 사회변화에 따라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까지 소급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헌재결정의 소급효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혼인빙자간음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58)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지난 2002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지 7년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남성의 결혼약속으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성적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의 규범적 표현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서 혼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한 번의 혼전 성관계가 여성에게 곧 결혼을 의미하는 성풍속이 존재하거나 정상적인 결혼이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해야한다"며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다"고 달라진 사회상을 지적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의식이 부녀의 정조나 혼인전 순결을 중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됐더라도 그로 인해 남자의 혼인빙자가 부녀의 정교동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법률조항의 존재이유가 여전히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헌법학자들, 태생적 위헌법률 아니라면 소급효 축소해야=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효력도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에 편입된 53년 형법 제정 당시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결정에서 심판대상을 '1953년9월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효력을 무제한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위헌인 형벌규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위헌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위헌결정이 난 형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계의 원로학자인 김영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박인수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을 정도로 혼인빙자간음죄는 당시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됐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음에도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에까지 모두 소급효를 적용해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헌재결정에 대해 재판을 통해 해석론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재결정의 취지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형벌의 소급효를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법원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판결로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급효를 인정해 재심청구를 받아줘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배원 부산대 교수는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위헌결정이 난 형벌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태생적으로 무효인 법과 사회변화에 따라 무효인 법을 구별해 소급효의 예외를 둘 법적장치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인 형벌규정에 대해 소급해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괄소급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법원, "헌재결정 별도연구 없어"=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별도의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으며, 헌재결정에 대한 효력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 가운데는 태생적으로 무효가 아닌 사회변화에 따라 무효가 된 형벌규정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벌규정에 대해 장래효가 아닌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민사나 행정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현행법 체계상 소급효로 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재심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위헌결정을 해야하고,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다면 국회가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2002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보고, 그 이전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재심청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2002~2009년 사이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관념상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헌재가 지난 10월 위헌결정을 내린 의료법 등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던 의료법 등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을 '2007년4월11일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이전 시행되던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낸 재심을 법원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효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류인하 기자
2009-11-30
헌법사건
'쟁점있는 사건' 확대… 매달 1회 이상 개최
헌재, 공개변론 활성화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강화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 사항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한해 공개 변론을 해왔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 사건의 대부분을 서면 심리로 처리해 "헌법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1항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그 외에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유무를 판단해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항이 있는 사건은 공개변론을 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활성화 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의 주장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는 재판이라는 등의 잘못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개변론에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의적 변론을 연 경우는 88년 헌재가 창설된 이래 98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18건에 그쳤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건도 공개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법이나 사립학교법 사건은 임의적 변론사건 이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일부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없이 재판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신행정수도 사건'의 경우이다. 당시 주심 재판관이 재판부의 심증이 사전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 하며 당사자들이 요청한 공개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재판운영 방식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재의지와 상관없는 비난을 일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단심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변론 활성화'라는 자체 처방을 내리게 됐다. 이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말한다' '중립을 지킨 결정을 내렸을 뿐'이란 독불장군식 결정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을 열겠다는 4기 재판부의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헌법학을 전공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 결정문은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정체임에도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헌재결정에 수긍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1심이자 최종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선 공개변론이 꼭 필요한 부분" 이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내린 결정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4기 재판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돼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등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자 병역공개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사건(2005헌마1139)의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다음달 10일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04헌마644)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법학
헌법재판
병역공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오이석 기자
2007-04-13
헌법사건
국회 입법의무 방기…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br> 위헌 16개·헌법불합치 8개·한정위헌 2개·한정합헌 3개 조항<br> 91년 한정위헌 결정난 민법 제764조는 15년간 개정도 안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전문영역 확대… 추가모집 계획<BR> 의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있는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 한몫
금융·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 재판연구에 참여, 상고심(上告審) 재판 더 충실해졌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예비판사
외부전문가
전문지식
정성윤 기자
2006-06-22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용기있는 판결"일부 지지...대다수는 "너무 앞서 갔다"
[법조포커스]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파장
한 소장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李政烈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과 ‘집단행동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정열 쇼크’로 부를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해온 대법원 입장 및 학계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경향 대법원은 지난 92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집총을 거부하다 군형법상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석모씨에 대한 사건(92도1534)에서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5년 65도894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경향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군복무 도중 사고를 우려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孫哲宇 판사는 지난 3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88조1항1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孫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할 때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병역거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및 학계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2년 당시 남부지원 朴時煥 부장판사가 이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絶對的 保障說과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는 內在的 無限界說로 나뉘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설이다. ◇평가와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매우 용기있는 판결로 대체복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계기가 돼 소수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너무 앞서갔다” “좌우는 못보고 앞만 봤다”는 등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와 국민감정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너무 이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번 무죄판결이 앞으로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이정열쇼크
군형법
종교교리
정성윤 기자
2004-05-25
헌법사건
헌재, '국회날치기처리 법안 무효' 평결하고도 선고 못해
헌법재판의 '청구 취하 종료' 논란
헌법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사건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헌재가 이 규정을 근거로 민소법 제239조(소의취하)를 준용, 헌법적인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송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계속 할 것인지 여부도 전적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반면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각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재가 적극적으로 '무엇이 헌법질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5월8일 종료되었다"고 결정했다.(2000헌라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헌재는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權誠)·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처분권주의를 제한해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12일 평의를 통해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등을 인용키로 평결했음에도 선고일(4월26일) 직전 취하서가 접수되고 5월8일 사건종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실체적 심리가 다 마쳐진 이후에는 소취하가 있더라도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절차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헌재는 적극적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도 '청구 취하 종료' 결정(95헌마221 등)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 때에도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의 '청구 취하 종결'에 대해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포괄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의 폐해"라며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을 개정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취하종결
헌법적해명필요
청구취하헌법재판종료
헌법재판소법제40조1항
민소법제239조준용
최성영 기자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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