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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류에 직인 없더라도 사용자 책임져야
[판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직함을 내세워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본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경매대금으로 준 6억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사무장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808)에서 "사무장 B씨는 6억 6000여만원 전액을, C변호사는 이 중 50%를 B씨와 연대에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서도 경매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편취한 경매대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C변호사는 B씨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했는데,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을 때 자신이 해당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란 사실을 강조했고, 실제 A씨 등이 B씨에게 돈을 지급한 장소도 법률사무소였다"며 "비록 서류에 C변호사의 날인이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에 적힌 B씨 이름 옆에 법률사무소의 주소가 적혀있고 내용에도 '변호사 C법률사무소의 사무장 B에게 경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C변호사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직무범위와 무관한 것이고 자신은 그 거래에 개입한 바 없으며 서류에도 자신의 직인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경매대상 부동산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B씨에게 권한을 위임한 점, 경매대금도 B씨 개인에게 교부한 점, 현금보관증 작성시에도 별다른 확인 없었던 점을 감안해 50%의 과실비율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C변호사의 책임범위를 피해액의 5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3년 9월 행정소송과 관련해 C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사무장인 B씨에게 "경매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각각 2억 2000여만원과 4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받고서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도피하자 A씨 등은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매대금
편취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세현
2015-10-02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해오던 가명 사용, 인격의 동일성 오인… 사문서위조 해당
평소 가명을 사용해오던 사람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그대로 가명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35)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라는 가명을 사용해 강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에도 가명과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는데 강씨는 '한○○'라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것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한○○'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왔고 주소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돼 있으며 피고인이 문서로 발생한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4년생 한○○'인 체 가장한 것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주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가명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 사이의 '인격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범죄성부가 결정되는데 현금보관증 명의인인 '한○○'과 피고인 사이에는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보관증
가명사용
동일성
사문서위조죄
허위기재
정수정 기자
2010-11-24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국과수 '필적일치' 감정결과 통보해 왔지만 내용 의심스러워 진정문서 인정어렵다
"위조가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과 달리 해당문건을 위조계약서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5일 오모씨(59)가 "12억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모씨(9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735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인영이 일치하므로 진정문서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목도 금전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용어가 아니고 내용도 '변제를 해태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약당시 피고의 이가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의 조성경위 및 지급수단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89년12월, 92년5월, 94년1월, 95년12월 네차례에 걸쳐 5억, 3억, 2억, 2억4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을 방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증거로 대여기간과 이자조건, 지급기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방씨의 인감과 한자서명까지 들어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었다.
감정의견
위조계약서
국과수
필적일치
진정문서
금전소비대차
김백기 기자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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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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