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유인물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변호사가 현대일보와 현대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 권모씨, 진모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3824)에서 “현대일보와 진기자가 3천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기사게재당시 구속 수감중이던 발행인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효과밖에 없는 집회에서의 주장 내용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한 전파자에 대해 원집회 참가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도 않고 집회주최자의 보도요구에 응해 진위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유인물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공익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