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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중공업·현대건설에 승소 확정
[판결] '현대' 상표, 범(凡) 현대그룹 기업만 사용 가능
'현대'라는 상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된 범 현대그룹에 속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현대IBT를 상대로 "회사 이름에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36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IBT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은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현대IBT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다"며 "현대IBT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옛 현대그룹은 건설,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고, 1998년 대규모 계열분리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으로 분리됐지만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IBT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범 현대그룹 계열사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현대IBT
현대상표
상표등록무효소송
현대그룹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IMF때 현대전자 채용내정자 31명 일부 승소
채용 취소된 입사예정자도 대기기간 동안 임금 줘야
입사 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이 확정됐으나 경영 악화로 발령이 나지 않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대기기간 동안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용대기기간을 사실상 근로기간으로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0일 신모씨(32) 등 현대전자 입사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나 IMF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31명이 (주)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910)에서 “피고는 1명당 1천9백여만원씩 총 5억8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사측과 1년 이상을 기다리다 채용이 취소되더라도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 연기동의서를 작성해 부제소합의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근로자가 사전에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최종 입사예정일부터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날까지의 대기기간은 사실상 근로기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부제소합의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소송을 낸 주모씨(30) 등 10명에 대해선 “당시 회사로부터 입사지원 취소에 따른 위로금으로 2백만원씩 받고 더이상 채용을 기다리지 않은 만큼 임금지급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97년11월 현대그룹 공채에 응시, 면접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당시 현대전자산업에 최종 합격했으나 IMF 사태로 경영 상태가 나빠진 회사가 99년 6월 채용을 취소하자 종업원지위의 확인과 약 1년6개월의 채용 대기기간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채용취소
입사예정자
현대전자
하이닉스
IMF
최종합격
정성윤 기자
2002-1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IMF 직후 증권사와 짜고 이익금 7:3 배분키로…서울지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배분약정은 무효
현대전자 '주가조작 번돈 달라' 소송
대기업인 현대전자가 증권사와 짜고 주가를 조작한 뒤 이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증권사를 상대로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43억여원의 이득 중 70%에 해당하는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현대오토넷이 금호종합금융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1가합5171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변경전 상호:현대전자) 재정담당 이사가 현대증권과 의논, 현대증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금호종합금융의 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금을 7:3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약정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아니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 금호종금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무효인 이사건 약정을 추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법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 강모씨는 IMF사태 직후인 98년4월 현대증권 자산운영본부장과 당시 주가관리를 의논하다 금호종금 계좌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하기로 하고 1백억원을 현대증권을 통해 금호종금에 예금형태로 지원, 2백24회에 걸쳐 현대전자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72만여주를 거래, 43억여원의 차익을 냈었다. 그러나 금호종금이 약정에 따른 차익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현대오토넷은 하이닉스반도체의 子회사이다.
하이닉스
금호종금
현대오토넷
주가조작
증권사
현대전자
박신애 기자
2002-10-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3단독 柳哲桓 판사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99고단10045). 재판부는 또 벌금 1백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전자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주식투자는 계열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주가시세조종행위가 이나라 정상적인 주가관리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주식의 성격이나 발행주식의 총수, 거래규모·방식,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상규에 어긋난 정상적인 주가관리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형 우량주로 분류 가능한 현재전자 주식이 IMF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었고 다른 주가조작사건에 비해 주가등락폭이 적은 점,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지 않은 점, 李 피고인의 경우 IMF 체제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과 특히 남북교류 확대에 앞장선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朴喆在 현대증권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姜錫眞 현대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가조작
현대증권
이익치
증권거래법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신만재 기자
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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