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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각하판결 원심확정
[판결]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원고 적격 없다
주주대표소송 중 이 소송을 낸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됐다면 기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노동조합과 A씨 등 소액주주들이 윤경은 현대증권 전 대표 등 임원들을 상대로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각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2017다279326)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2016년 3월 현대증권 매각을 진행하면서 KB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대증권 주식 5338만여주를 약 1조2375억원(주당 약 2만3183원)에 매도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윤 대표는 이사회를 열고 현대증권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리소스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현대증권의 자사주 1671만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KB금융지주로 매각했다. 이에 현대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0.76%에 해당하는 18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이 같은 자사주 헐값 매각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윤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KB금융지주는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6년 8월 현대증권의 나머지 주식도 모두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주주들에게 자사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A씨 등도 역시 현대증권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KB금융지주의 주주가 됐다. 재판부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상실해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현대증권 발행주식의 0.76%인 180만여주를 보유한 주주였으나 소송 중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주주지위를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했다고 다투면서도 정작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그 후에 이루어진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사이의 합병에 대해서는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지 않았다"며 "포괄적 주식교환과 합병의 효력이 확정돼 A씨 등 원고들은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며 KB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대증권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주주대표소송
주주지위
주식
손현수 기자
2019-05-29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해외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5두563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데, 민씨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매각 및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했고,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특성상 회사 매각설이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내용의 유포는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민씨의 이같은 행위는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해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같은해 11월 '불법거래 공모혐의가 있는 윤경은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행위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민씨가 회사 매각 관련 및 새로 선임된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씨를 해고했다. 이에 민씨는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고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민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편 민씨는 이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당해고
유포
현대증권
이세현 기자
2018-12-0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피해 소송'서 상반된 결론… 승패 엇갈린 이유는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융사가 불법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식 대량 매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ELS 만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2013다2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해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 2년 후 만기상환시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75%를 넘을 경우 28.6%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한 종목이라도 75%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을 앞두고 그동안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KB금융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더니 ELS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5만4750원에 못미치는 5만4700원에 종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게되자 "도이치은행이 장마감때까지 10분간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현대증권과 스와프계약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한 BNP파리바은행에는 반대로 은행의 승소를 확정했다(2012다108320). BNP파리바은행은 현대증권이 2007년 10월 발행한 ELS의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 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BNP파리바은행의 델타헤지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현대증권 ELS에 2억원을 투자한 삼성새마을금고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기준일에 매도한 신한은행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에 형성돼 있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
주가
도이치은행
보통주
삼성전자
스와프계약
홍세미 기자
2016-03-24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유상증자 한 달만에 법정관리 신청해 주가 폭락…
2010년 유상증자한 대한해운의 주식을 샀다가 한 달만에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를 담당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주식을 인수한 안모씨 등 5명과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김모씨 등 주주 11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84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안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김씨 등 주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 등이 대한해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8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문에 큰 피해를 본 안씨 등은 현대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안씨 등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하고, 김씨 등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상증자
개미투자자
개미
대한해운
현대증권
대우증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책임
홍세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법원 "고객인 전문 투자사에 설명의무 없어 배상책임 없다"<br> 현대증권 상대 KDB생명보험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ELW 스켈퍼에 주문처리속도 빠른 전용회선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못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단시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거래자)'들에게 주문처리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W는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유가증권이다. 이번 판결은 ELW 부당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50여명의 증권사 임원과 스캘퍼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현대증권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3도406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 지는 그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해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구조, 방식,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나 전화, 전자통신, 고객이 직접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처리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술적인 한계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위원회 등의 행정지도 공문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대증권 대표였던 최 이사장도 포함됐다. 1·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본시장법
ELW
부당거래
DMA
스캘퍼
전용회선
좌영길 기자
2014-01-16
금융·보험
형사일반
'ELW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스캘퍼와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3) 전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7)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506 등). 재판부는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가 사용하는 회선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들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들이 속도 차이를 둬선 안된다는 법적 의무도 없고, 최 전 대표 등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방식마다 속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1년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ELW
스캘퍼
부당거래
초단타매매자
금융감독원
현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최경수
남삼현
신소영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전용선·서버 제공 자본시장법상 부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br> 검찰 "증권회사를 위한 정책적 판결" 강력 반발
'ELW 부당거래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1심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2 등).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이래 ELW와 관련한 사건에서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대표와 임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위반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증이 필요한데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2개 증권사 임원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31일 "ELW 재판결과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ELW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개 증권사 전체 ELW 거래 규모는 약 1조건에 달한다. 아울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스캘퍼의 ELW 물량 선점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상실, 피해 주문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형사22부에서 진행된 KTB투자증권 주원 대표이사와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스캘퍼 1개 팀의 전 증권사 ELW 5일 치 거래를 임의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증권사의 가격제시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데 0.028~0.036초가 아니라 약 5초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추가로 제시된 증거만으로 재판을 뒤집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워런트증권부당거래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이트레이드증권
노정남대신증권사장
스캘퍼
김승모 기자
2012-01-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현대'와 '현대차'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 있어… 가처분신청 인용
'현대차IB증권'의 '현대' 명칭사용 못해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증권회사 명칭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현대그룹측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주)가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최근 인수한 현대차IB증권(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가처분(2008카합1060)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차’와 ‘현대’는 표장 외관과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은 범현대그룹의 계열분리현황이 증권업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현대’라는 기업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이 분리되고 어느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이미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황에서 다른 계열에 속한 기업이 신규로 동일·유사한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까지 ‘현대’명칭을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업이 쌓아왔던 명성과 신뢰가 희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IB증권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증권
동일업종
신흥증권
김소영 기자
2008-04-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원심확정…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직원들이 주식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를 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현대증권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531)에서 "피고는 9,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80조1항에 규정된'손해방지비용'과는 구별된다"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증권이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의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증권은 부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2000년 6~11월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1,4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법원에서 7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불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변호사비용
방어비용
보험사
사전동의
현대증권
보험보증계약
서울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6-08-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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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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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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