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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렌터카 자동차등록 말소해 저당권 없애면 권리행사방해죄"
렌터카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허위로 렌터카업체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식의 신종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숨긴 혐의(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대표 A(52)씨 등 2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230). 이번 재판에서는 차량을 실제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사업자 등록취소로 자동자의 저당권만 말소되게 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자의 차량 소재 파악 과정 등을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은닉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은닉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2달에 걸쳐 현대캐피탈 등이 저당권을 가진 차량 41대를 싼값에 사들여 렌터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대신 차량을 되팔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렌터카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렌터카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이후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저당권이 사라진 새로운 번호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같은해 7월 강원도는 이들의 렌터카 업체가 보유 중인 차량이 차량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취소처분 했다. 렌터카에 등록된 차들이 직권말소되자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등은 차량을 경매에 부치려 했지만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해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차량의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을 은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차량 2대에 대해서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차량 1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실이 추가로 입증됐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렌터카
대포차
권리행사방해죄
강한 기자
2017-05-31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 오토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대캐피탈과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퇴직한 한모씨 등 9명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나11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이 한씨 등에게 위임한 업무는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한정돼 있었다"며 "현대캐피탈은 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은 현대캐피탈 정규직원과 한 팀을 이뤄 업무를 했지만 고객의 대출한도 등을 조회한 후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했으므로 한씨 등이 최종적인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결재하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한씨 등이 현대캐피탈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 등은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없이 중고차 매매단지나 제휴점으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그 곳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대캐피탈이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근태 관리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한씨 등은 매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과 안내사항을 전달 받았다"며 "정기회의와 실적점검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현대캐피탈의 지시로 휴일근무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청구소송
중고차
업무위임계약
현대캐피탈
중고차오토플래너
오토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6-06-20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저당권 설정 비용 고객이 선택… 불공정 약관 아니다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현대캐피탈과 삼성생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상고심(2013다214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부담조항은 회사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객이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던 종전의 조항을 개선해 선택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고, 고객이 비용부담을 선택할 경우 금리나 수수료에서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씨 등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 조항을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약정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비용부담조항
약관규제법
신소영 기자
2014-06-12
공정거래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공정위의 할부금융사 과징금 부과는 정당…'금리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상황서 적게 내려 경쟁제한'
'引下'도 비슷한 시기·같은 율로 하면 부당행위
‘인상’이 아닌 ‘인하’라 해도 비슷한 시기에 인하율도 동일하다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할부금융회사들인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257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00년 8월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내린 과징금처분내역은 삼성캐피탈이 3억5천2백여만원, 엘지카드(2001년8월 엘지캐피탈에서 상호변경)가 4억6천5백여만원, 현대캐피탈이 7천7백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3개사의 국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점유율은 99년기준 84.8%에 이른다”며 “할부금융사의 조달금리가 IMF사태이전으로 돌아가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들이 할부금리를 동일하게 조달금리의 인하 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액수가 부당이득보다 더 많아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상 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외에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회수 등을 의무적으로 참작해야 하므로 이 과징금 액수는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배척했다. 삼성캐피탈과 엘지카드가 99년 1월20일, 현대캐피탈이 이틀후인 22일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종전 26∼28%에서 25%로 동일하게 인하하자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라며 제재처분을 했고 삼성 등은 대리점 등을 통해 우연히 경쟁사의 금리를 알았을 뿐이며 ‘인하’는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하율동일
부당공동행위
할부금융회사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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