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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간부급직원에게 현장근로… 부당한 처우 아니다
회사정책에 따라 간부급 직원들에게 현장근로를 지시했어도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송유관공사 지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와 송모씨가 "회사가 민영화 되면서 원고들을 내보내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해 퇴사했으므로 공로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0204)에서 "회사의 정책일 뿐 부당한 처우는 아니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민영화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여러 분야에서 작업하게 하고 현장근로에 참여시켰다"며 "회사경영 개선작업과 신규사업 진출로 회사창립 이래 최초로 순이익을 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퇴사하지 않고 남아있던 임원들이 현재는 승진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에게 일부러 부당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만성적자와 IMF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극복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됐고, 이를 위해 여러 팀을 두고 각 팀별로 각종 신규사업을 연구·개발해 채산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영화 초기에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채산성 있는 신규사업을 연구·개발하는 업무이므로 특성상 소수인원이 배치될 수 밖에 없고, 채산성 없는 사업은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채산성 높은 사업은 확대될 운명이어서 잦은 인사이동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퇴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가 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공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1급직원으로 지사장을 맡고 있다가 민영화된 이후 잦은 인사조치를 당하고 막노동 등 업무와 상관없는 작업을 하게 되자 퇴사한 후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장근로
간부급직원
대한송유관공사
공로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회사경영개선작업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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