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박모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88).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처음부터 살상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겼다. 이후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이후 박씨는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지난 8월 박씨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 등 4명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 사건 관련 서류를 모두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