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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CCTV 사본의 무결성·동일성 인정 안돼 증거능력 없어"
원세훈 집에 화염병 30대 회사원 2심도 무죄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1268).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면에 찍힌 사람이 임씨라며 방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제출된 CCTV 영상은 2∼3차례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가 봉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관들의 진술만으로 제출된 CCTV 영상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통신자료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된 점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자택에 불을 붙인 화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면서 불은 집 건물 쪽으로는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국내 대기업 과장인 임씨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서울민권연대에 소속돼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앞서 같은해 4월에는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원세훈 즉각 구속'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원세훈
화염병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증거능력
동영상사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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