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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대4로 결정... 실체적 진실발견·신속재판 위한 목적의 정당성 인정..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에 미칠 영향 주목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여' 합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문조서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앞으로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지난 2003년 해남지원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은 공판중심주의에서 피고인이 누릴 방어적 지위를 처음부터 격하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3헌가7)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소법이 목적으로 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대법원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법률신문 2004년12월20일자 1면보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부당하게 곤란하게 된다든지 평등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경일·전효숙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특신상태를 사실상 추정해 온 법원의 실무관행은 본래 법원의 재판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단서조항의 불명확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아직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의 직접주의, 공판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권성·김효종·이상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사재판의 실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요구하는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피고인이 그 입증의 부담을 안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신상태라는 모호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호인 참여의 실질적인 보장, 검사신문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하는 입법적 조치가 고려됐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변호인 참여을 보장한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사개추위 형소법개정 방향에 반대해왔던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다행"이라며 "다만 헌법불합치 입장을 밝힌 반대의견에서 나타났듯이 형소법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개추위 논의과정에서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사개추위는 "사개추위에서 증거법을 비롯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법의 관련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전제에 선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미래의 형사사법절차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헌재결정은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 사개추위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증거능력
신속한재판
소송법적지위
홍성규 기자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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