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직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 상고심(2007다5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한 휴일대체”라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암교수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음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해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했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휴일대체제도를 둔 취지가 사용자측 영업여건상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호암교수회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로 주말에 손님이 많이 붐비는 식당, 예식사업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은 강모(35)씨 등 직원들에게 매달 25일에 다음달 휴일근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평일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들 직원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해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00년 노사 단체협약에서 맺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공휴일에 대신해 통상의 근로일에는 쉬었으므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