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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조정'으로 끝나
소설가 이외수(67)씨의 혼외 아들 양육비 소송(2013드단359)이 양측의 합의로 해결됐다. 지난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29일 권순건 춘천지법 가사 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이씨 측과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오모(56·여)씨 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에 합의했다. 소송 당사자인 이씨와 오씨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합의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씨의 대리인인 박순덕 변호사와 오씨의 대리인인 정우형 변호사 등이 모두 "말할 수 없다"며 함구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씨는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아들을 호적에 올려주고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달라"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소설가
호적
양육비소송
혼외아들
이외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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