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67)씨의 혼외 아들 양육비 소송(2013드단359)이 양측의 합의로 해결됐다. 지난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29일 권순건 춘천지법 가사 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이씨 측과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오모(56·여)씨 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에 합의했다. 소송 당사자인 이씨와 오씨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합의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씨의 대리인인 박순덕 변호사와 오씨의 대리인인 정우형 변호사 등이 모두 "말할 수 없다"며 함구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씨는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아들을 호적에 올려주고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달라"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