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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혼유 가능성 높다는 사실 알면서도 방지 대책 소홀
[판결] 경유 주입 중 등유 밸브 열려 혼유되게 한 석유판매업자
주유호스가 1개인 탱크로리로 경유를 주입하던 중 같은 탱크로리에 저장돼 있던 등유의 저장 밸브를 열어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에게 법원이 미필적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38).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게차에 경유 55리터를 주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에 경유를 실어 지게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유했다. A씨의 탱크로리는 주유호스가 1개였는데, 탱크로리에는 경유 외에 등유도 저장돼 있었다. A씨는 35리터의 경유를 먼저 주유한 다음 나머지 20리터는 유류호스의 잔량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명 '밀어내기 방식'을 활용했다. 남은 경유를 밀어내기 위해 A씨는 등유 밸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등유가 함께 주유됐다. 이에 A씨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탱크로리에 두 종류의 석유제품이 있고 주유호스는 1개일 경우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하면 혼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같은 주유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경유와 등유의 리터당 단가를 비교하면 A씨가 등유를 팔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은 반면 과징금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등유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하지만 항소심은 "A씨는 밀어내기 방식이 혼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내는 양을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유류호스를 통해 나오는 석유의 종류가 경유에서 등유로 달라지는 예상 시점부터 나오는 기름을 별도로 담아내는 등의 혼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지게차에 주입된 석유의 약 35%가 혼유됐는데 혼유된 등유의 양을 봤을 때 과실로 등유 일부가 혼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등유가 상당량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행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혼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판매
남가언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직원 실수로 BMW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판결](단독)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고객이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허모씨가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문모씨 그리고 문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856)에서 "문씨 등은 공동해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허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중앙지법 "운전자, 사전에 유종 말해줬어야" 허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종업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허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허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며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서비스센터 손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은 정상 상태였다"며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손상이 없는 경우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유사고로 사고 차량의 연료필터 등이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대차비용 175만원, 견인비 16만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유소
혼유
휘발류
경유
유종
이순규 기자
2018-02-19
민사일반
법원 "운전자도 유종 정확히 밝히고 주유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야"
[판결]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차는 곧바로 견인돼 서비스센터에서 연료 탱크 교환, 엔진분해조립·세척 등을 받았다. 이때문에 박씨는 31일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했고 수리비 등을 물어야 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대차료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외관상으로는 유종을 구별하기 어려웠던데다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ℓ에 불과해 책임이 40% 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도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리비용 60만원과 대차비 150여만원, 보관료 14만원 등 총 230만여원의 90%인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차
운전자
휘발유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과실
혼유
이장호 기자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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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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