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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선 위해 유권자에 명절 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재선을 위해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999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재선되기 위해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는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역시 이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진안군수
지방선거
재선
손현수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문구 아니다"
[판결]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홍삼업체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참다한흑홍삼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3958)에서 "참다한흑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의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참다한흑홍삼은 또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조 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까지 했다"며 "따라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다한흑홍삼은 지난해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같은해 12월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다한흑홍삼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했지만, 참다한흑홍삼은 소송을 냈다.
참다한흑홍삼
홍삼
감기
사행심조장
식품위생법
허위과대광고
이장호
2016-11-10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0대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45·여)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소변까지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툼이 끝난 뒤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등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전씨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오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강간죄객체
남성강간
강간죄
이장호 기자
2015-08-25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홍세미 기자
2015-04-20
형사일반
대법원, 홍삼판매업자 유죄선고한 원심 파기
홍삼제품 치료효과 광고해도, 식품위생법 위반 안 된다
식품재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4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하고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별도로 '건강정보'라는 웹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 또는 그와 같은 홍삼제품의 원재료 중 하나인 홍삼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판매하는 홍삼재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3월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정보란에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촉진, 성기능장애개선, 암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홍삼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만원, 2심에서 벌금2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식품위생법위반
의약품
혼동우려
식품재료
홍삼제품
질병치료
효능광고
류인하 기자
2008-09-0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미검사 홍삼 판매시 처벌'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
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홍삼 등을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이모씨가 “미검사품의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6헌바6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산인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삼산업법 조항들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판매목적의 진열을 방치하면 미검사 가공인삼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돼 위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검사품은 인삼시장을 교란하고, 국산인삼의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법정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삼류
검사기관
홍삼
인삼산업법
국산인삼
공공복리
여태경 기자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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