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 명목으로 따로 관리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홍익학원은 2012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교비 회계에서 131억원이 불법으로 빼돌려 재단 계좌에 적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적립금 가운데 87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 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별도의 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교육청의 처분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원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반환금을 15억원으로 각각 감액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홍익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2017두34346)에서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