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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면 정밀분석 필요 없어<br> 서울고법, 250억 취소訴 남해화학 패소 판결
담합 과징금 산정, 시장획정 필수 아니다
입찰 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를 차지한다면 불공정 거래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 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해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25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156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해화학은 1994~2010년 농협중앙회 화학비료 입찰에서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회사와 입찰답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료는 주성분에 따라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등으로 나뉜다. 남해화학은 비종(肥種)에 따라 별개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공정위가 비종별로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각 비종이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 속한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남해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이 비종별로 구별되고 담합도 비종별로 별개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단절된 21-17-17비료군과 요소비료군 담합은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 시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실시한 관련 시장 획정의 수준·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화학비료 입찰시장은 구매자, 거래조건 등이 특정돼 있어 거래 구조가 제한돼 있고,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도 개별 비종별로 독립된 합의가 아닌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합의에 이르러, 품목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이르러 비종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비종에서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남해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은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서 이뤄졌으므로 개별 비종에서 합의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
시장획정
불공정거래
남해화학
과징금
입찰담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점유율
신소영 기자
2013-10-28
공정거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농연, "가격담합행위에 따른 손해 8억여원 배상하라"
비료가격 담합에 뿔난 농민 수만명 첫 집단소송 내
전국 수만명의 농민이 비료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김준봉)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비료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8601 등)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농민은 2만7601명이고 1인당 청구금액은 3만원이어서 소가만 8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청구해 실제 소송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농업계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한 것은 농촌 현장의 여론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비료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멸시효 법리 때문에 10년 전인 2002년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며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비료의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000여만원의 부과결정을 내렸다.
농민
FTA
한농연
화학비료
남해화학
가격담합
비료업체
집단소송
김승모 기자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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