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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br>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월 '3억3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급 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2004년 1월 확정됐다. 그런데 A씨가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게 되면서, A씨와 아내 B씨는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 소송에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설령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 5년이 경과된 2007년 4월경 또는 A씨가 다시 병원으로부터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년 6월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소멸시효 3년경과”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해 종전 배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예측된 여명기간 넘게 생존하게 되면서 예측됐던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화해권고 결정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명이 12년 이상 연장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A씨 측의 추가 소송은 이전 소송과 별개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종전에 예측된 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사고 발생일, 신체감정서의 작성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등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A씨의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A씨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보험사 측은 2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종전 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보험사 측은 종전의 빗나간 여명예측결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A씨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받고 사망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해 이는 민법 제755조 1항의 입법취지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4월부터 4.982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A씨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민법 766조 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해 소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할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중상해
손해배상
생존
여명기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박수연
2021-08-23
민사일반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br> 채권소멸시효는 최초 재판청구로 인하여 중단
[판결]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12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5년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사는 A씨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C사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B사가 C사에 지급해야할 임대료 채권 중 83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17년 8월 법원 추심명령을 근거로 B사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임대료 채권 변제기는 늦어도 2014년 1월말이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2017년 8월 제기된 추심금 소송은 시효소멸했다"고 맞섰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와 C사 간 임대료 채권을 둘러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효력이 동일하고, A씨는 임대료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C사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했다"며 "민법 제170조에 따라 권리승계인인 A씨는 화해권고결정(소 각하)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C사가 B사를 상대로 최초 재판청구를 한 2014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C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A씨는 추심금 소송을 냈으므로 임대료채권 시효는 2014년 중단됐다"며 "B사는 A씨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효중단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19-08-13
민사일반
결정 뒤집을 증거 없으면 책임 못 물어
[판결](단독) 화해권고결정 기간 내 이의제기 않아 사건 종료된 경우
화해권고 이의신청 기간 중에 사건을 수임한 로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불리하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계속했어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결과를 뒤집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로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 3월 C씨는 D씨를 상대로 대여금 26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명령 정본이 D씨에 송달되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됐다. 그해 8월 1심은 "D씨는 C씨에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2013년 이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A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2016년 D씨는 C씨를 상대로 추완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2017년 3월 항소심은 "C씨는 소를 취하하고 D씨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17년 3월 17일 C씨에게 도달됐다. 한편 C씨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A씨는 이 사건 항소심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17년 3월 23일 B로펌과 이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이 된 B로펌은 닷새 뒤 소송위임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해 이의신청 기한인 같은 해 4월 1일까지 C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이 소송위임계약 체결 후 사건진행을 신속히 파악하지 않아 내게 불리한 관련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B로펌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1심에서 인정된 대여금 채권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못했지만 손해발생 없어" 재판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B로펌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주일가량이 지난 후에야 관련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사건진행내역 검색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B로펌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이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만약 사건이 계속 진행됐더라도 1심 판결이 유지됐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할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어 A씨가 재산적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로펌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손현수 기자
2018-09-27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8)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
대상판결 대판 2016.4.15., 2015다201510 사실 및 논점 1) 피고는 2011. 11. 7. 원고의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로 인접 토지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2.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금 2,0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정을 하였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를 근거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 공시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논점의 전개 가. 공시송달의 개념 공시송달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즉 관보·공보·신문게재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민소규제54조1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5조 1항).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송달받을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주어 그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서류의 내용을 잘 알거나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어서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173조1항)에 의해서 구제해주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 구제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 지급명령(제466조2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로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에서 채무자는 유일하게 2주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470조1항)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시송달을 받는 것으로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방법에서 공시송달을 제외시킨 것이다. 나) 자백간주(제150조3항)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태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투는지 여부도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자백간주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송달방법에서 제외된다. 다)외국재판의 승인 제외(제217조1항2호) 외국의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 받는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하였다. 라)화해권고결정(제225조2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증인·감정인의 소환. 본인신문 또는 석명처분을 위한 소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들 증거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질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소환을 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은 성질상 급속을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제378조) 공시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1) 공시송달은 현실적인 송달이 아니면서도 송달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아야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송달방법은 치명적인 권리행사의 장애가 될 수 있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검토는 법규정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그런데 대상판결은 법규정을 떠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경우를 당사자의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화해권고규정에 관한 제225조2항을 디딤돌로 하고 있지만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위원회의 재정이 부당한 경우 공시송달로 인한 당사자의 소 제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4.결론 가. 필자는 1988.8. 박영사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책자를 출간한 바 있다. 그 때 제1장 제3절에서 ‘민사재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헌법의 이념과 민사재판의 문제를 취급하여 보았다. 그 집필의 동기는 1년 전인 1987년에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승리의 결과로 1987. 10. 29. 현행 헌법이 탄생되어서 이를 축하하고 싶어서였다. 여기에는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참여한 4·19의거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크다. 4·19 의거 당시에 필자는 대통령이 집무하던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경무대 지근거리에 효자동의 전차 종점이 있었고 그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필자는 전차로 그곳에 내려서 도보로 학교에 통학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1960년의 4월19일은 파란 하늘의 쾌청한 날씨여서 학교 수업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그날 낮이 지나면서 멀리 효자동 전차 종점 부근에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콩 볶는 듯한 총알소리와 함께 교실 창문을 통하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업 받던 학생들은 이 사태가 3 ·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총 궐기인 것을 알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교문을 박차고 구호를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맨 앞줄에서 고함을 치며 뛰어가던 나의 급우 故 박찬원군은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관의 실탄 발포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4·19 의거의 이 생생한 체험은 필자로 하여금 일생동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나. 이제 현행 헌법도 탄생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은 거저 얻은 듯이 생각하고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는 느낌이 있어 실로 안타까웠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토대로 공시송달의 문제를 취급한 것은 매우 뜻 깊다할 것이다. 앞으로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공시송달은 여러모로 문제되겠지만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큰 지침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소송법상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기본권 존중의 헌법상 가치와 이념이 판결의 기초가 될 것을 소망한다.
재판상간주화해
공시송달
환경분쟁조정법
재정위원회
공시송달적용제외
2016-07-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수임 업무에 증거수집·서면 작성 등도 포함<BR>중앙지법, 원고 승소판결
'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변호사가 증거수집이나 서면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의뢰인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S법무법인이 김모씨 등 등기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S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 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 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상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법무법인은 소송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승소 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고 김씨 등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시지가 1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며 "김씨 등은 S법무법인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선대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 이름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김씨 선대가 지니고 있던 땅은 일본인의 땅으로 오해받아 국가에 권리가 귀속됐다. 김씨 등은 땅을 찾기 위해 2010년 4월 S법무법인과 등기말소소송 수임약정을 체결했다. S법무법인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며 땅이 김씨 가족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고 김씨 등은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4200여만원이나 받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S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화해권고결정
변호사수임업무
홍세미 기자
2013-09-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됐어도 등기 마쳐야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실제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권확인소송(2010구합3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을 확인받았거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62다223)"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C씨는 분양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009년9월 기존의 분양신청을 돌연 철회했고 B조합은 곧바로 C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07년5월 C씨와의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A씨로 확인하는 내용 등의 법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자신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C씨의 분양신청철회는 무효라며 B조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
소유권
화해권고결정
물권취득
분양신청
주택재개발지역
임순현 기자
2011-03-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다56677 보험금 (라) 상고기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다306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들이 공정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공정 중단에 관한 표준행동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이탈하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행한 경우, 이들 근로자들이 비록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1.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변론기일소환장이나 판결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위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석명을 통해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특 별]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2000. 8. 21.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위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2004. 6. 1.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 및 위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위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위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민 사] 대법원 2006. 9. 22.자 2005마1014 결정 【각하결정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소송계속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이어서 위법하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할 수 없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끝>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추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 (다) 파기환송 ◇재량면책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파산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끝>
근저당권설정계약
임의경매
서면동의
생명보험계약
정리해고
불법쟁의행위
법무사
윤락행위
중개수수료
수익사업
산업재해
보험약가주유소설치
국세징수법
화해권고결정
재량면책
대지사용권
2006-10-04
민사일반
답변서 제출 않다가 화해권고결정에 단순 이의신청...피고 동의없이 소 취하 가능하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단순히 '이의신청' 취지만 제출한 경우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안판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소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이모씨(57) 등 2명이 박모씨(62) 등을 상대로 "토지공사와 체결한 화성 동탄지역 상업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달라"며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자명의변경절차협력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가합365)에서 지난달 16일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도 단순히 '이의신청'의 뜻을 표시하고 있을뿐 본안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나 반박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의신청에 의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복귀함으로써 피고들이 아직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상태, 즉 본안에 대한 응소가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를 취하함에는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답변서
준비서면
소취하
정성윤 기자
2005-07-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 10억 배상해야
최종길 교수 사건 화해권고결정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뒤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최종길 서울대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6일 최 교수의 처 백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637)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따른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근무하던 중앙정보부 소속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 직원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해 타살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어느 경우이건 고문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정보부가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 최 교수 스스로 간첩행위를 자백한 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한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과 서울지검 소속 검사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망인에 대한 고문, 치사 사실을 은폐한 행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며, 이의를 제기하면 그 효력은 상실되고 소송이 계속된다. 서울대 민법교수로 재직하던 최 교수는 지난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과 관련,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다가 30년 후인 지난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의문사위의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같은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의문사
간첩혐의
서울대교수
중앙정보부
최종길교수
화해권고
오이석 기자
2004-0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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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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