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인근 화훼농원 운영자가 "염소 성분 지하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문제가 된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화훼농원 운영자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경마공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때는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수준으로 오염됐음이 증명됐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다212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공원 인근 화훼단지에서 2013년부터 유리온실을 임차해 분재를 키우며 농원을 운영했다. 마사회는 경마공원 결빙 방지를 위해 겨울철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했는데, A씨는 2014년 4월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되자 마사회에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치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현장 방문 결과 이미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 급수배관 공사를 시행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분재구입비와 온실 차임, 직원 급여, 투자금 등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염소 성분이 온실에서 사용한 용수에 도달해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온실이 경마공원에 가까이 있고, 인근 토지에서 채취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온실에서 사용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또 "실제 A씨 온실과 가까운 곳의 지하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그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에 지하수를 관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과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