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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설명조치 미흡해도 고객보호의무 불법행위 구성 안해"
서울고법, 키코효력정지신청 또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또 나왔다. 이번 결정은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2009카합2538)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법 민사40부에서도 "은행조치가 미흡해도 가처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기각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동양이엔피 입장에서 볼 때 은행측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권유하면서 그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환율급등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주관적 사정이 있고, 은행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고객보호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손배청구권이 인정된다해도 손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처분으로 계약이 무효인 것과 같은 상태를 임시로 정하거나 콜옵션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 등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9년4월경 이후 환율이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비춰 향후 평가손실이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의 손실은 그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이엔피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고 환위험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기업을 기망했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설명의무위반
약관규제법
키코
KIKO
불공정법률행위
효력정지
이환춘 기자
2009-1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프리미엄 수취구조 은폐… 계약체결 유도한 은행에 배상책임<br> 중앙지법,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등 3개 사건에 일부인용 결정
"키코계약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해야"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인정한 고객보호의무는 환위험 회피라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상품을 판매할 의무(적합성 원칙)와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이해시킬 의무(설명의무)등 두가지다. 이번 결정은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은행에게 고객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라인테크(주)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393) 등 3건의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티엘테크(주)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09카합207) 등 7건은 기각했다. 재판부에는 이번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모두 77건의 가처분사건이 남아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키코계약의 경우, 그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로코스트라는 구조로 인해 당장 현금으로 거래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자신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조건을 유리하게 받는 것, 특히 풋옵션의 행사환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풋옵션 행사조건의 실현가능성이나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에 따른 부담의 정도와 위험, 계약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간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며 "특히 변형 키코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환위험 회피에서 환투기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적합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에게 강화된 수준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 은행들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프리미엄 수취구조를 은폐한 가운데 환율하락의 기대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신청인 기업들의 계약체결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신청인 기업들은 피신청인 은행들에 대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해당 결제일의 환율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이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한환율(이른바 '한계환율', 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즉, 계약금액×(결제환율-한계환율)}이 된다"며 "그 중 신청인 기업들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가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이 되는데, 과실상계의 비율은 보전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거나 심리된 바가 없으므로 일응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손해액 전부에 관해 피보전권리를 인정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옵션채무 이행청구권을 계약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7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거나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 기업들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외화수급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계약금액을 설정해 환위험의 회피보다는 환위험의 적극적 인수가 주된 거래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업 △환율급등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거래손실을 확정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기업 △특정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른 은행과 유사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모순된 행각을 벌인 기업 등이다.
키코
KIKO
적합성의원칙
고객설명의무
라인테크
신한은행
외환은행
티엘테크
씨티은행
설명의무위반
김소영 기자
2009-04-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상반된 판단에 기업·은행 촉각<br> 인천지법 민사30부 "예측못한 사태지만 계약해지 사유는 안된다"<br> 중앙지법 민사50부 "계약조건의 합리성 상실… 효력정지 시켜라"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로인해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다코와 은행과의 계약에 따르면, 코다코는 달러화를 시장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은행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을 상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은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다코의 2008년도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라며 "키코계약에 따라 매월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100만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 외에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키코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코다코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됐고 △그런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내용 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코사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김소영 기자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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