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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223). 김씨는 IDS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2174명에게 1조7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 수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59)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조희팔
이세현 기자
2017-12-1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단독] 외국펀드 투자 손실 봤지만 환율상승으로 일부 만회
외국펀드에 투자했다가 일부 환율 덕을 봤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율은 유리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6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 등이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56%넘게 하락해 본 손해를 환율 상승 이익으로 일부 상쇄했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으로는 손해를 본 상태라면 환차익만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차익을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김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당시 극단적인 환율이익이 발생하면서 환차익으로만 1억5784만원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다. 2008년 김씨가 이를 환매하자 세무서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봐 원금도 건지지 못했는데 환차익을 봤다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외 상장주식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당소득
경정청구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삼성세무서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일본펀드
외국펀드
홍세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측 유리하게 설계" vs "기업, 환차익 노려 가입"<br>"1년 이상 고위험 상품… 은행측 콜옵션 설명 없었다"<br> "기업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 불균형 크지 않아"<br>"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민법상 자기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가격 하락 손해와 환율 변동따른 이익은 별개<br> 서울고법, 1심 취소 투자자에 패소 판결
해외펀드 투자 손실로 원금 회수 못해도 세금은 내야
국내투자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주식을 되팔면서 생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일본 주식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샀다가 환매하면서 투자손실이 있다고 해도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펀드의 수익증권을 2억3000만원에 샀다가 1년 뒤 매수 금액에 못 미치는 1억8500만원에 수익증권을 환매했고, 투자기간 중 일본주식 가격이 56% 넘게 하락했지만 엔화 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본 이익이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했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손실과 환차익으로 본 이익은 별개기 때문에, 1억8500여만원에 증권을 환매한 금액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 1억57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6~8월 일본 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주식가격이 절반으로 급락했지만 엔화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증권을 1억8500여만원에 되팔 수 있었다. 김씨는 되팔면서 받은 금액 1억8500여만원 중 1억5700여만원은 환율변동으로 환차익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등 2800여만원을 자진해서 냈다. 2009년 12월 김씨는 "환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못 미쳐 손실을 입은 김씨에게 환차익만 구분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투자자
해외펀드
투자손실
환차익
소득세
신소영 기자
2013-03-04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만 강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환차익 과세 설명 소홀… 펀드 판매사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최근 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고도 환차익을 보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 권모씨가 "환차익 과세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95363)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펀드판매사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 펀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한 과세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지점장이 권씨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국외상장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기재가 돼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환차익에 대한 과세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과세 조치 이후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당투자 권유행위를 이유로, 비과세 조치 이전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세 여건의 변경은 권씨가 비과세 조치 이전에 투자해 가입하고 있던 해외펀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2008년 이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권씨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펀드에 대한 환매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미래에셋 지점장 정모씨를 통해 3억6000만원을 디스커버리주식투자신탁2호 등 해외펀드에 투자했다.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펀드에 대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주식 가치가 폭락해 권씨가 가입한 해외펀드들에 큰 손실이 발생했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권씨가 펀드를 환매해 받은 금액은 2억7000만원만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외펀드
환차익과세
투자자보호의무
펀드
펀드판매사
이환춘 기자
2012-04-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사후 변화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키코'부당한 금융상품 아니다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은행과 중소기업의 키코분쟁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인데다, 키코상품 판매은행들을 사기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중장비 제조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부당한 키코계약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51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환율하락을 전망한 상황에서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의 설명정도에 비춰볼 때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를 넘어 은행이 적극적으로 조언 또는 자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환율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코손실을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위험 회피(Hedge·헤지) 상품으로 기업과 은행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의 지속하락을 예견해 키코를 체결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났다.
KIKO
키코
환헤지
파생상품
환위험
환차익
키코대란
도산
김소영 기자
2011-06-0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종의 매매이익…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대상 아니다
고객이 원화를 예금하면 예금액을 다시 엔화로 바꿔 만기가 되면 원화로 지급하는 '엔화스왑예금'에서 생긴 외환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바꿔 넣어두고 만기가 되면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되팔아 원리금을 원화로 돌려주는 예금거래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은행들은 외환매매이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다. 씨티은행도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은행측은 2008년3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9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해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이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해 이를 근거로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인 선물환차익에 관해서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백제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입장을 견지했고, 소득구분에 관한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대해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판시를 했다"고 평가했다.
엔화스왑
외환매매차익
비과세
선물환
한국씨티은행
법인세
정수정 기자
2011-05-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체결이후 시장변화 이유로 책임부정 한다면 시장질서 흔들려<br> 서울중앙법원, 은행상대 부당이익 반환청구 99개 기업 패소 판결<br> "은행이 보호의무위배 경우도 투자결정한 기업에 50~80% 책임"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볼 수 없어"
키코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 승소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해 무효"라며 (주)우리은행과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8359)에서 "기업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라면 환율이 상승돼도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계약 조기해지로 인한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에서 "수산중공업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아이티씨가 낸 유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9가합282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중공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으로서는 이론상 무제한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화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적'인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며 "수산중공업과 같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에서 '환위험 회피(hedge, 헷지)'를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환율의 상승에 따라 현물자산에서 이익을 보게 되므로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는 점은 수산중공업측의 로버트 앵글 교수, 김석태 교수도 자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은행들이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업과 은행이 개별적 교섭에 따라 결정한 주요 계약조건이 결부돼 완결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수산중공업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키코계약 체결 당시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2008년도에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예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산중공업이 키코계약 체결 이전에 20여건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경험에 비춰 보면 통화옵션계약이 은행들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한 이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로마법 이래의 대원칙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며, 수산중공업이 입었다는 손실도 키코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환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기회이익의 상실'에 해당할 뿐"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8년11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키코사건은 100여건에 이른다.
통화옵션상품
키코
KIKO
환위험
헷지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씨티은행
아이티씨.통화옵션
이환춘 기자
2010-02-0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
서울고법,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 부당
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5840)에서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이 28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티은행이 고객들과 현물환계약,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 거래를 했고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각 법률관계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됐다거나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선물환 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고객들이 은행에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비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선물환거래
엔화스왑예금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씨티은행
환매도차익
이환춘 기자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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