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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8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황산테러 교수 사건, 가벼운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2014년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재판을 받는 사이 법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137).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3)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의 행동으로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와 바로 옆에 있던 강씨의 아버지를 제외한 3명은 강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서씨가 강씨 부자를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1,2심이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위헌 논란 끝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이보다 낮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서씨에게도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조정
황산테러
살인미수
폭력행위
황산
재임용심사
대구어린이황산테러
흉기
홍세미 기자
2016-03-29
형사일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만 인정
[판결]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인 서씨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제자인) 조교 강모(22)씨에게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의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심한 화상을 입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강씨를 살해하고자 황산을 끼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2)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황산테러
살인미수
황산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이장호 기자
2015-06-03
형사일반
[판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도 기각
16년 전인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고소인 등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로 사망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3일 기각했다(2014초재327).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에 김군이 얼굴과 온 몸에 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김군의 부모와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청원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했다.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3일 뒤인 7월 7일 자정으로 만료됐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김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
황산테러
황산테러사망사건
재정신청
공소시효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확정
소송낸 여직원에 황산테러 회사대표에 징역 15년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임금소송을 내고 승소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저지르기로 모의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69)에서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 등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게 된 범행동기와 경위, 황산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황산이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기 어려워 살인미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께 이씨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이었던 박모씨가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내고 승소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직원들을 시켜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회사직원 이모씨가 뿌린 공업용 황산으로 얼굴, 두피, 목 등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이 황산을 범행의 도구로 선택했는데 황산은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 회사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황산을 직접 뿌린 직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황산테러
임금소송
살인미수
회사대표
회사여직원
범행모의
정수정 기자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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