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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 정우성씨 등에 거액 사기'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배우 정우성(44)씨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7노1126).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달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돈을 빌렸을 당시 이미 채무가 14억원이었고 박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만큼 재정 상황이 나빴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린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인 A씨로부터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린 835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B씨 부부에게 북한 관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방송작가로 데뷔한 박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쓴 유명 작가다.
투자사기
정우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유명작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판결]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성
황신혜
특정경제범죄
사모펀드
사기
이순규 기자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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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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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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