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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배임죄 해당" 집유원심 확정
이직 앞둔 직원이 회사영업자료 자신 이메일로 전송… 회사에 손해발생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경쟁 회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퇴사를 앞두고 회사 비밀자료를 메일로 빼내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65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파일들을 개인 메일로 전송한 바로 당일 저녁에 A사와 경쟁업체인 B사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했고, 이후 B사에 입사해 A사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 점을 종합하면 A사의 파일을 반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93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8년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 경영자료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뒤 다시 개인용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A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업무상배임
경쟁사
이직
회사영업자료
영업비밀
이메일전송
정수정 기자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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