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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헌법사건
헌재 "집행유예 선고 못해 형별개별화 가능성 극도로 제한"<BR>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주행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은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인데, 법관이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구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여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해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전북 전주시의 B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 등 총 25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7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2022헌가2)에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이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박수연 기자
2023-02-23
노동·근로
행정사건
축약된 문서도 서면 통지로 봐야<br> 서울고법, 회사측 승소 판결
[판결](단독) 근로자가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해고 통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판사)는 지난달 31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3988)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A 사에 입사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9년 5월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 씨는 A 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는 B 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뒤 B 씨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B 씨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B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기재한 서면에 B 씨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했다. 회사의 해고 통보에 반발한 B 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 사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서면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B 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처리한 업무 행위는 A 사의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통상의 해고보다도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A 사가 현지법인 지사장인 B 씨를 업무능력과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 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해고
서면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9-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2022도233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파기환송심)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
폐기
박수연 기자
2022-07-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보상 해당<br>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해 체결한 노사합의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
[판결]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까지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92028·2020가합505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와 KT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연령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이후 KT는 2015년 2월 노조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KT노조 규약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합의와 관련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노사합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났다"며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노조위원장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바 있다"면서도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노사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밝혔다. 이어 "KT와 노조가 2014년 4월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된 조합 선거에서 그 노사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사정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T 전·현직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년 만 60세 연장과 분리해서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이 된 것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그 법은 사업주와 노조로 하여금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삭감도 포함이 되고, 이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도 회의록에 나타나므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전체적·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 보면,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 그밖에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반면)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경위를 비교하더라도 결국 임금 침해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 삭감률의 경우도 KT와 노조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이 줄어들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감소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밖에 노사합의에서 도입한 여러 제도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했고 실제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와 노조가 아닌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의 의미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시 KT의 경영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 이후에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 KT와 노조가 2014~2015까지 6차례 노사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협의한 점, 임금삭감률에 관해 노조가 KT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낸 사정 등 종합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이용경 기자
2022-06-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11월 기소된지 8년 2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272).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가 성립됐다"며 "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전 실장 등은 기본정보 삭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삭제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메모보고를 작성했다"며 "시스템에 등재한 바 메모보고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전 실장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생성 보존해 후세에 전달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기록물
남북정상회담
한수현 기자
2022-02-09
헌법사건
의사공개 원칙 위배… 국민의 알권리 침해 해당<br>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위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2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정보위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법 규정에 따라 거부 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재판 중 관련 국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 등은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을 했지만 국회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 당하자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50조 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해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B씨 등이 낸 정보위 회의 방청 불허 관련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이들이 방청을 신청했던 회의가 이미 종료돼 방청 불허 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방청 불허 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 불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국회법
박수연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등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며 "A씨가 의료재단 설립 회의록과 설립 발기인회의록에 도장·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병원은 내과전문의인 B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기존 시설과 장비, 직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기존 병원을 인수해 시설과 인력을 충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시설과 인력이 허위로 확보됐다거나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A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요양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한수현 기자
2022-01-25
민사일반
해고사유 구체적 알 수 있었다면 적법한 통지 해당
[판결] ‘해고통지서’ 아닌 ‘회의록 형태 문서’ 보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로자로 입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같은 해 5월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가 발급됐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취지하지 않아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가 '해고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수습근로자이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B씨에게 해고사유를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여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취지가 기재된 회의록 교부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자 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는 회의 후 B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B씨의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했는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B씨가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B씨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B씨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년 5월 16일 12시 11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B씨는 회의록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된 B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해당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될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해고통지서
서면통지
근로자
박수연
2021-08-26
형사일반
회의록 담긴 문서관리카드 열람하고 전자서명했다면 대통령이 결재한 것<br> 백종천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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