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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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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5아328)사건에서 "원피고 당사자간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교조가 낸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오랜기간 노조로 활동해왔고 전교조 노조원들이 6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 전 법외노조 처분이 유지되면 법적 분쟁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을 상당히 제한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은 지난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항소심 선고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5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올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현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본안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전교조
효력정지가처분
위헌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장혜진 기자
2015-11-16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남부지법
한나라당 전국위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34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32조1항은 그 취지 및 성질, 내용 등에 비춰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은 무효이므로 이날 전국위원회는 한나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당헌 개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현저하게 미달한 상태에서 열렸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B씨는 지난 7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헌 개정안건을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 중 찬성한 의원 수와 자신에게 위임장을 위임한 전국위원 266명을 합산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전국위원인 A씨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으므로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전국위원회
당헌개정
효력정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한나라당
임순현 기자
2011-06-29
민사일반
목포지원, 조합원자격박탈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단일어업을 하는 경우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있어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단일어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목포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한 최모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9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3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수협'은 지구명을,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조합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제106조2항의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만일 이 규정을 자격제한으로 보자면,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경영자에만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해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단일어업 경영자에게만 지역별 수협 가입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86년부터 목포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16일 총톤수 69톤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어업허가를 받았다. 목포수협은 같은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최씨가 어선규모 30톤 이상인 어업을 경영하고 있어,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 경영자에 해당한다"며 법 규정을 근거로 탈퇴처리를 결의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수협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단일어업
지구별수협
조합원자격
복수경영자
자격증명발급
열린수협조합장
후보자등록
2009-04-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지법,제1집단의과반수근로자 인사규정개정에 동의했다고 볼수없다.
KIST 연구원들의취업규칙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이모씨 등 박사급 연구직원 1백83명이 "연구원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변경취업규칙 효력정지가처분신청(99카합2974)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인적구성은 연구·행정직인 제1집단과 기능직인 제2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연구원측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이들 집단에 대해 각각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했다"며 "하지만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제1집단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인사규정 개정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 원고들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지난 9월 기능직 직원을 포함, 전체직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자 "연구·행정직 등 박사급 직원들은 인적구성을 달리하는 조직 특성상 과반수 동의를 따로 구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년단축
연구원
취업규칙변경
정성윤 기자
2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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