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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패소 판결
[판결]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아니다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추천되고 이들이 당선됐다고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2020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20수5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했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구비한 이상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도 등록 거부할 수 없어 경실련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불과함에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 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은 선거사무 집행상의 위법과 하자가 있으며 △각 정당은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 선거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해 공직선거법 제88조, 제89조 1항에서 금지하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로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로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구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중앙선관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0년 총선 이후인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비례대표국회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던 각 규정(제47조 2항, 제49조 8항, 제52조 4항)은 모두 삭제됐다.
선거
정당
총선
비례대표
박수연 기자
2022-01-1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죄형법정주의 위반"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7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부 배부, 합동연설회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6년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진행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 내지 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에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2항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에의 위임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협동조합법
선거운동
신용협동조합
손현수 기자
2020-06-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지난해 4월13일 치뤄진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4).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염 의원은 지난 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실제 재산보다 13억 원이나 적은 5억8천만 원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8월 염 의원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나 영월군 선서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개시됐다.
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법
왕성민 기자
2017-05-17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차점자 당선인 승계 안돼”
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점자에게 당선인 자격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부산 금정구 ‘마’ 선거구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낙선한 김모(45)씨가 금정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6우1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와 19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제193조 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됐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금정구 ‘마’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2월19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재선거
당선인자격승계
정성윤 기자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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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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