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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마734)에서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8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는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평상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자유
침해의최소성
언론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5-07-31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생활 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때에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중 B의원에 대해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B의원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6도1741)며 공약 및 정책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인격적으로 비하한다고 판단되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 넓게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
비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생활비방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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