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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의 무담보 후순위대출 적용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 기초로 가산금리 적용해야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추정정상금리
가산금리
무보증사모사채
후순위대출
SK계열사
오이석 기자
2005-07-15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지난 97년 엘지화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뒤 하나은행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자산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소송(☞2000누4868)에서 "은행을 통한 사모사채의 고가매입은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지난달 3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후순위 대출금과 사모사채 매입금이 4백80억원으로 동일하고, 금리 등 모든 정황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자금경색이 심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엘지전자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모사채매입은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선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여야 하고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시 IMF사태로 인해 국내 금리변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6년만기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차이가 피고가 인정한 11.44%를 상회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은 97년12월31일 하나은행에 만기 6년짜리 후순위대출 4백80억원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엘지전자가 발행한 6년만기 사모사채 4백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51억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오이석 기자
2004-03-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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