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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살인미수 복역 후 3년 만에 또 이웃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동네주민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고합133).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을 훈계하며 함부로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결국 B 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발생 몇 시간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5년간 복역했는데도 3년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결과가 중하며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재범
박수연 기자
2023-05-04
형사일반
[판결]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2023도1642). A 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14)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 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 군의 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우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 군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 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A 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심도 "B 군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 군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상습상해
폭행
박수연 기자
2023-05-02
형사일반
[판결]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재판장이 선고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이미 낭독한 판결 주문상의 형보다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문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지만, 이같은 변경 선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의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하급심 재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84).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선고과정에서 형을 번복해 선고한 것이 유효한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A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장은 선고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A씨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A씨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변경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면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문낭독
변경선고
판결선고
박수연 기자
2022-05-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과기부 블랙리스트' 올랐던 前 연구원장 돌연사… "업무상 재해"
문재인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임한 후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8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B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015년 10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과기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C씨에게 감사에 대해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5월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전 업무내용, 일정 및 동료 근로자 진술에 비춰 볼 때 A씨는 B연구원장 직위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위해 새롭게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일반연구원들과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져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관련 건강지표의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개선된 사실이 있고, 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관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지병만으로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4-04
형사일반
[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다섯 살배기 어린 원생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이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10679). A씨는 2019년 9월 오후 6시께 원생 C(5)양을 여러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C양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오후 8시께 D(14)군의 친구가 다른 곳에 가게 됐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XX야, X대로 살아라" 등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E군(17세)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서적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시설
학대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수행평가 안한다"며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뒤통수를 6~7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711).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1학년생인 B군과 C군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C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교사의 정당한 훈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B군을 때려 학생이 어지러움과 구역감을 호소하고 2주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종합하면, 그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등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에게 상해라 평가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군 등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훈육
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고교 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05). A씨는 지난해 5월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제자 6명의 손이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접촉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교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피해자 등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8-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씨는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그 영화들을 아느냐"고 10여분간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씨의 말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위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씨가 해당 예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성희롱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굴욕감
혐오감
위자료
성희롱
예명
직장
박수연 기자
2018-07-05
형사일반
[판결] "내 고양이를 괴롭혀?"… 10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069).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아울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던 피해자 B(당시 19세)씨가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B씨에게 훈계를 하던 A씨는 B씨가 대들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B씨의 배와 가슴을 걷어찼으며, 이틀 후에도 새벽에 B씨의 배를 2회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상해치사
폭행
이장호 기자
2017-10-12
형사일반
[판결] "훈계 안 듣는다"…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최근 선고했다(2107고합167). 박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잠이 든 아들 송모(15)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고 문제 등으로 비관하던 박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송군이 "용돈을 달라"고 한 뒤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잠에서 깨어난 송군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우발적으로 동반자살을 결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해 향후 모자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 격리보다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살인미수
흉기
훈계
강한 기자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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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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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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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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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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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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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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