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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으로 법원은 박 명예교수의 혐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김경애·서전교 고법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명예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351). 재판부는 "박 명예교수는 해당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조사해 직·간접적으로 인용했고,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해 사료 등 연구 자료를 위조, 변조했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명예교수가 이 사건 도서의 기획, 집필,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 특히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에만 주목해 손쉽게 암시에 의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순 없으므로 최소한 학문적 표현에 포함된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도서 내 일부 표현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관한 박 명예교수의 학문적 의견 내지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했다'는 명제를 단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기도 하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박 명예교수는 취재진에게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저의 재판이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박유하
제국의위안부
위안부
한수현 기자
2024-04-1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선거·정치
행정사건
"규정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국정 참여 확보 등 공익에 기여"
[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참여연대
주가조작
홍윤지 기자
2024-03-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투자회사·신탁회사 공동으로 공작물 책임 부담"
투자신탁형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건물 임차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월 15일 A 사 등이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08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2월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12층까지 입주한 A 사 보유의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다. 당시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A 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등이 훼손된 손해를 입었다"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 사에게 46억4500만 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각 16만~61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2심은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B 사는 C 사에게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C 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해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한 직접점유자로서 B 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은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임대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B 사와 함께 공동의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인 C 사에 대해서는 "B 사 등의 점유를 돕기 위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어서 민법상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재
공작물책임
점유자책임
한수현 기자
2024-03-11
인터넷
헌법사건
헌재, 뉴스 댓글 일부 근거로 내린 檢기소유예 ‘취소’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3년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판시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고, A 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방목적
댓글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4-03-09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사진=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주식회사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 씨와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 씨와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2고단5300). 이 판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낙찰가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서 영업 전반에 대해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횟수도 적지 않고 4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와 시판 채널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빙그레 등 국내 4사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진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빙그레 주식회사와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담합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2-28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521).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조국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4-02-23
형사일반
김 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건 첫 유죄 인정돼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김 씨의 성남시,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행위를 인정한 판결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2고합97).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당이 반대한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씨는 취재진에게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곽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만배
대장동
뇌물
화천대유
한수현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로 부동산 취득' 前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 A 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그의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5682).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 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 씨에게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간담회에서 신설역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인근 부동산 시가 상승을 예상해, 남편 B 씨와 해당 사업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도록 모의했다고 봤다. B 씨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약 157m 인근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와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B 씨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당시 A 씨가 담당한 업무, 매매대금 지출 방법과 그 출처, 부동산의 취득 동기와 실제 이용 현황,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A 씨가 B 씨에게 신설역 정보를 전달했다거나 B 씨가 A 씨에게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오직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불법정보
비밀
부동산투기
부패방지권익위법
한수현 기자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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