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휴일근로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
[대법원 판결]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도16228(2023년 6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참고]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상시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됨.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日)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5명 미만 일수가 1/2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1/2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1, 2호). [사실관계와 1,2심] 부산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 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이다.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통상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사업장이 '상태(常態)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반영하라는 것인데, 이 판결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의 특성, 정기성, 규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가능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상시근로자
최저임금
5인이상사업장
박수연 기자
2023-06-28
민사일반
[판결]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7년만에 직접고용 소송 '승소' 확정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 지 7년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2018다243935)에서 "현대위아는 A씨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위아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서 "우리가 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파자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현대위아가 2년을 초과해 계속해 사용했으므로 현대위아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우리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원청업체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고 밝혔다. 이어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도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현대위아가 A씨 등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근로자
계약
박미영 기자
2021-07-08
민사일반
[판결]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버스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측이 버스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42210)에서 원심이 심판범위를 벗어나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나머지 부분을 최근 확정했다(파기자판). 버스회사인 원고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소속 기사가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한편 버스기사들은 업무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이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기존 연장근로에 대한 5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들의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측이 격려금조로 지급해 온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사측은 추가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사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사 친절서비스 촉진위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근로"라며 "원심은 휴일수당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충족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을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사비와 만근 초과 근로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통상임금이 확정된 승무실비와 일비 등에 대해 파기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판결로 확정됐으므로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연장근로
만근초과근무
버스기사
휴일근로
만근초과
손현수 기자
2021-02-17
민사일반
[판결]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로는 다르게 지급됐다면 무효"
노사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실무에서는 이와 다르게 임금이 지급됐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주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인 A씨 등 8명이 소속 운수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335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격일제로 일하며 1일 5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했다. 이들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1회 운행시간을 고려해 17~19시간으로 정했다. 한편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며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A씨 등은 상여금 등을 포함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버스 운송사업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근로자들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맞섰다. 근로자와 이미 포괄임금 형식을 합의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노사간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 임금체계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근로시간 수당을 합산해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협정서에는 '포괄임금방식에 의거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긴 하지만 A씨 등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은 이와 달랐다"며 "B사가 (포괄임금제라 주장하는) 임금협정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과 고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실제로는 별도수당을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사간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임금지급은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거한다는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포괄임금제
임금협정서
통상임금
손현수 기자
2020-02-24
민사일반
[판결] 버스기사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이른바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6다9704)에서 근로자 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버스회사는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한편 버스운전기사들은 업무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이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기존 연장근로에 대한 5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만근을 초과해 근로한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휴일수당란에는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실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해 근무한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 근로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휴일수당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에게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조로 지급해 온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버스회사는 근로자들의 승객 친절 행위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격려금을 도입하고,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사비를 승객에 대한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지급했고, 인사 불이행이나 불친절 행위에 따른 징계·사면 규정이 있지만 인사비를 미지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인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충족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을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은 "만근을 초과하는 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는 노사간 약정이 없고, 만근을 초과하는 날에 대하여 회사측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인사비는 친절행위 등의 이행이라는 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지급되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일근로
버스기사
만근초과
손현수 기자
2019-08-26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기업이 '매달 20일' 등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 등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및 퇴직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나204524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상여금은 급여규칙 및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기준일인 20일 현재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임금이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의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임금"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여금처럼) 근로자가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회사 급여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회사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당 기준시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지급일(20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이 같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각종 연장, 야간, 휴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
통상임금
임금소송
손현수 기자
2018-11-15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관련 소송을 낸 지 10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다112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구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 1항 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부칙에서 정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달리 정해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입법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중복가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법률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해야 하는데 '1주 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구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며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형식과 구조상 중복지급은 당연하다"며 "휴일근로는 1주 단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 등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 취지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심인 김신 대법관은 "개정 근로기준법과 일부 부조화와 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요구에 대해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법률적 중요성과 그에 대한 판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기초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휴일근로 관련 기존 다툼들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600891_1546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휴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환경미화원
이세현 기자
2018-06-21
노동·근로
[판결] 부산고법 "휴일근로 가산… 통상임금의 2배 아닌 1.5배"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부산고법에서 나왔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가산해 2배를 지급해야할지를 두고 대법원이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5일 황모씨 등 235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5422)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근로자 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5배만 받을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무 관행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 자일대우버스 근로자 235명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할지는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려 경제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휴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등 현행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이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 등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년 1월 18일 같은 쟁점인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법적 견해를 듣기로 했다. 2011년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4년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2015년 9월 이 사건이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소득, 사용자의 인력운용,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임금
근로기준법
왕성민 기자
2017-11-23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