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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고양시장 상대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풀
출퇴근
운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9-02-18
행정사건
중앙지법 "공공용으로 못봐"
지자체 토지 사용 사립대부지 변상금 부과 할인대상 아니다
사립대가 학교부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공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대학교는 서울시 소유의 동작구 흑석동 토지 일부를 기숙사와 교수 연구동, 학교 내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다. 토지를 관리하던 동작구는 2011년 12월 2006~2010년까지 토지 사용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요율을 적용해 변상금 4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중앙대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에 적용되는 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학교법인 중앙대가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90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용의 사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인이 공유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공공용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중앙대학교
학교용지
공공용의사용
공유토지
신소영 기자
2013-07-0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 인용
순수 '조망 이익' 이유로 공사금지 첫 명령
순수 ‘조망이익’만을 이유로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공사진행을 중지할 경우 발생되는 경제손실을 방지하고자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대신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조권 침해가 아닌 ‘조망이익’만을 독자적으로 인정,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그동안 법원에서 ‘조망권’자체는 법적권리로 인정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흑석동 일대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주)미소인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7카합1546)에서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향 내지 북향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신청인들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간 거주해 온 배경에는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바라본 동작대교 중심의 한강의 경관은 질적으로 뛰어났다”면서 “신청인들이 갖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법적권리이다”고 덧붙였다.
공사중지가처분
조망이익
일조권
조망권
한강조망
김소영 기자
2007-08-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이라도 "계획적 개발 추진 지역의 공익적 필요성 인정"
뉴타운 후보지에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 불허는 정당
서울 뉴타운 후보지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이라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권 확보를 위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내는 사람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흑석동에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려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손모씨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시되기 전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8734)에서 "반려처분에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방침이 추진중 이었어도 대외적으로 적법한 공고가 없는 한 그 방침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도 "연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남발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사업시행 자체에도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신축 건축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며 "이런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뉴타운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사업"이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 한 것은 적절하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한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서울시 동작구 흑성동 일대에 7세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동작구청장이'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않자 재산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동작구는 흑석동이 뉴타운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2005년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5건 중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후보지 선정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요청을 받은 날짜 이후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3건에 대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서울뉴타운
건축허가
흑석동
단독주택
다세대주책
뉴타운사업지구
엄자현 기자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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