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