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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나, 다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
2012-0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입찰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입찰은 총액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그 세부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하여 입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하였다고 하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비용공개만으로는 입찰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피고의 업무상 이익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0-12-06
정직1월처분취소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념과 정파적 이해대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특정사건들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 완전히 치우친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표출되어 있으며, 비록 그 가운데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닌 점, 이 사건 시국선언 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시국선언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고, 그 참여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교사들과 같이 단순히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부의 핵심 간부로서 시국선언의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의 절차를 주도한 것은 물론이고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충청북도 교육감)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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