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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해당 까페에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신고없이 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실제 야외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불법이다.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안티2MB'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계사 앞 모금행위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모집장소, 모집방법 등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티2MB의 운영진이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 처음부터 모집장소나 모집방법 등을 다양화 해 보다 효율적으로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없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면 포괄해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
홍세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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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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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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