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SM������������������������������������������������������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소녀시대”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피고(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그룹 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함.
상표권 소송
2013후1207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식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에 관한 판단, 3.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ㆍ방법ㆍ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① 피고(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이 사건 그룹가수 ‘소녀시대’가 활동을 시작한 때(2007년 7월)부터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의 등록결정일(2009년 2월 9일)까지의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공중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가수공연.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과 음반.음원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 ‘소녀시대’는 피고의 전체적인 기획.관리에 따라, 이 사건 그룹가수 음반들에서 각 음반 저작물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룹가수의 가수공연.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던 점, ③ 그리고 위 명칭은 이 사건 그룹가수 음반들의 판매량과 그에 수록된 곡들의 방송횟수 및 인기순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그룹가수의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피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건.
홍세미
2015-10-23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식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에 관한 판단, 3.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등록무효(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ㆍ방법ㆍ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①피고(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이 사건 그룹가수 ‘소녀시대’가 활동을 시작한 때(2007년 7월)부터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결정일(2009년 2월 9일)까지의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공중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가수공연·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과 음반·음원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 ‘소녀시대’는 피고의 전체적인 기획·관리에 따라, 이 사건 그룹가수 음반들에서 각 음반 저작물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룹가수의 가수공연·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던 점, ③ 그리고 위 명칭은 이 사건 그룹가수 음반들의 판매량과 그에 수록된 곡들의 방송횟수 및 인기순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그룹가수의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피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건.
2015-10-20
넘버원이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라고 보고 김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저작자확인소송
보아 2집 수록곡인 넘버원 중 가사 부분은 김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의 성과를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 김씨는 2002년 가수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 수록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넘버원은 작곡가 지기(Siguard Rosnes·Ziggy)가 만든 외국곡에 김씨가 만든 가사를 붙인 노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지기로 표시했다. 이에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세미
2015-07-07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결
손해배상(자)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많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년 7월23일 선고 91다15249 판결, 1998년 5월29일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원고 차량은 2004년 9월21일 최초 등록한 SM520 LPG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4년2개월 남짓 운행되었던 사실, 원고 차량과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영업용 택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쉽게 대차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7-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