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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85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인기 화장품을 제조하여 B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피고들은 A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서 이 사건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이 사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함. 원고들은 이 사건 PEF에 출자금을 납입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임 - 이 사건 SPC는 A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됨 - 그 후 A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출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PEF 설립·운용자의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PEF 설립·운용자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 □ 판단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의 투자대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LP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 설립 이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에게 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 이 사건 PEF 설립·운용자인 피고들은 투자대상인 A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사모펀드
투자
리스크
2023-04-08
은행 경영진이 직원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례에서, 은행과 피고 사이에 은행이 위 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사례
각서금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던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D, 대표이사 E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SPC’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2010년 1월 29일 직원 F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부산저축은행계좌로 입금한 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등 SP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F 명의의 주식회사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SPC 운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되어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자 피고는 그 결정 바로 전날인 2011년 2월 16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인 2억4000만원을 자신의 단위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피고와 F는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년 6월 28일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한 2억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F은 명의대여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4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금융기관인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부산저축은행이어서, 피고가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자신의 명의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 9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04-10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 저축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까닭에 저축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편법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저축은행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고 보아,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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