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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식재한 가로수를 임의로 벌채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사례
재물손괴
이 사건 가로수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재물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피고인이 당장의 권리 침해나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로수를 전부 잘라버린 데 있다. 피고인이 통화를 한 담당 직원 개인에게는 이러한 가로수 제거를 승낙할 권한이 없고,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뿌리와 가지를 일부 제거하는 등으로 당장의 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 직원들이 뿌리 제거 작업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이 사건 가로수가 밑동밖에 남지 않아 이미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016년 6월 6일경 이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다만 국가기관 소유 가로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하였으니, 가로수 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시
재물손괴
식재
벌채
2017-08-16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동승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
B는 2011년 1월 28일 새벽 5시께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사고당일 새벽 두시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트럭을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B가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013-10-10
정차만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더라도, 그곳이 평소 버스나 트럭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차하는 곳이고,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주차한 차량에 사고의 원인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한 사례
구상금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이번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측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2차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이다(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2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사인 원고의 주장은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3-08-12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구상금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빙판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도로의 반경 및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에게도 무면허로 운전을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당시 A가 내리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으며, ‘빙판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로 과속을 한 과실 등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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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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