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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토지는 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접 토지 등에 대하여는‘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
통행권확인 등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는 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접 토지 등에 대하여는‘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진입로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88년경 개설되었고, 위 두 토지의 소유자였던 정00이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3년 9월 10일부터 울산 울주군 H에서 ‘0심’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주류 등 소매업을 영위해왔는데,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며 식품 등을 제조하여 항아리에 담아 위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항아리 등을 사업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인접 토지에 통행로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원고 토지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445-6 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6 대지와 원고 토지 사이에는 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지에는 제3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자동차가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고는 445-7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7 임야와 원고 토지는 약 3.5~4m 정도의 고도차이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철조망으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어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원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가 아니라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토지를 통해 통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약 25년 전에 개설되어 그동안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② 피고는 피고 토지에 이 사건 진입로 등 기타 I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저렴한 가격(감정평가액: 9억1939만500원, 매수가격:3억716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이미 매수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된다거나 손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러나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피고 및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토지
토지소유자
임야
2017-05-11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조치법 제2조가 보상대상을 등기된 토지로 한정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조치법상 보상액 평가의 기준시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특별조치법은 제5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서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보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경우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특별조치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특별조치법이 보상 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과거 편입 당시가 아니라 보상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보상대상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 법이 정한 보상청구절차에 나아가기 어려울 것인 점,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과 그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시ㆍ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ㆍ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11-11-15
감정평가업자가 임대상황의 조사를 잘못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직접적 대상은 담보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라 할 것이고 임대상황의 조사가 위 법에서 말하는 “감정평가” 그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을 제공할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의 소위 “아파트 감정요항표”에 따라 그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대상황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고 이를 감정평가서의 일부로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감정평가의뢰인 등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임대상황의 조사가 위 법상의 “감정평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업자는 위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감정평가의뢰계약 체결 당시 그 임대상황에 관한 조사를 특별히 의뢰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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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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