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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①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②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③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⑥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⑦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6전과’)받고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음.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음(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형실효법
재심
형의실효
2023-12-0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제15민사부 2023. 5. 26.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 등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평일 오전에 출근하여 영업계획 수립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주부사원 미팅을 통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영업지역으로 가서 영업활동을 한 다음, 영업을 마친 후 저녁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영업활동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외근 근무의 특성, 회원가입 권유 업무의 특성상 외근 시 근로강도가 높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및 유효한지(소극) □ 판단 -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기재로 보임.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매일매일 정해진 업무량과 일정이 부여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스케줄에 따라 전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창에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와 업무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였던 점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임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임금
외근
초과근로수당
포괄임금
2023-10-07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제17-2민사부 2022. 9. 29.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와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사이의 거리는 2~10㎜가량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실시된 운동유발전위검사(MEP monitoring)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 과정이나 그 직후에 직접적인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늑골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MEP 신호강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이를 극심한 신경자극에 해당한다거나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 부위가 척수신경의 손상을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척추로부터 떨어져 있음 - 추궁판 절제술과 늑골 절제술이 시행되면 고착된 척추 만곡의 구조에 가동성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척추 측만증을 교정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척수의 압박 또는 신연에 의하여 척수손상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손상에 해당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의료
의료과실
수술
2022-11-07
형사일반
[형사] 대법원 2022. 5. 19. 2021도17131
강도 등
◇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불복의사,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피고인의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정해 오던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2967 판결 등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는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에게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만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1, ②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2, ③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있음. ☞ 반대의견1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다수의견과 같이 법률적 근거 없이 비약적 상고를 항소로 인정하는 해석은 항소와 상고를 준별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기본구조를 일탈하는 것임. - 다수의견은 명확성과 안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하여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법형성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대법원의 확립된 선례를 변경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재 재판실무에 혼란을 초래함. -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피고인은 직권조사 내지 직권심판을 촉구하는 의미로 원심의 위법사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현재 해석상 인정되는 상고권 제한 법리를 사안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권을 보장하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다수의견만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음. ☞ 반대의견2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되는 경우의 규율은 입법형성 범위 내의 문제로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조건부 또는 추정적 의사를 기초로 항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하기 어렵고, 상고권 제한 법리의 예외를 통하여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판단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음.
비약적상고
항소
형사소송법제372조
2022-06-02
교통사고
민사일반
[민사] 울산지법 2022년 1월 18일 선고 2021나10791
구상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만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9240원과 위자료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20년 7월경 ◎◎시 ◇◇◇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본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4. 원고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년 2월 14일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관리부실로 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차량은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각 주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전방 도로 상에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피고 차량 하단에서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나오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3) 피고 차량 하단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는 단단하며 삼각기둥의 형태를 띄고있는바, 이는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고임목으로 보인다. 4)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나 차량 부품이 고속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차량을 점검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특히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고 및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강도는 원고 차량의 본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다만 전면 유리창이 완전히 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위 고임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행히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 원고 및 원고의 가족(당시 원고의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생명·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및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 손해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자료
고속도로
화물차
2022-03-07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55835 특별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미 ◇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나.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전한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과 같은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 시간·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제때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면서 제24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현황을 제때 통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2. 개별기준 나.목의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를 살펴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하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면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 적어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처분사유가 모두 부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불법도급
택시
택시회사
2022-03-03
행정사건
[행정] 울산지법 2021년 10월 7일 선고 2020구합77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5년 12월 31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인하여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탄약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 등에 대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기고, 후임병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 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5월 18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7월 27일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아 신체가 약해졌으며, 밤낮이 바뀌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후인 2014년 9월경 하지에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한 사실, 2015년 5월 4일 및 9월 15일 국군○○병원 외래 진료에서 화폐상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 2015년 6월 24일 국군○○병원에서 항문 출혈, 항문 통증 등의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고 항문 열구 진단을 받은 사실, 전역 후 2016년 5월 10일경부터 2016년 10월 4일경까지 8일간 ◎◎◎◎병원에서 만성 치열, 항문 농양 등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6년 6월 24일 만성 항문 열창으로 내측 괄약근 부분 절개수술을, 2016년 8월 26일 항문주위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각 받았으며 위 병원은 2016년 8월 30일 크론병 의심 소견을 내었던 사실, 2017년 2월 20일 △△대학교병원에서 크론병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크론병은 국내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군 신체검사만으로 특수 질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입대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상이의 증상에 해당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 원고는 스테로이드를 과다 처방받아 그로 인해 신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을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처방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중략)
국가유공자
군인
크론병
스트레스
2021-11-08
형사일반
강도상해
◇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불법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이후의 정황, 채무의 종류와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채권자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2021-07-14
형사일반
강도살인 / 사체은닉미수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 1. 이 법원의 판단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등 참조). 이 때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강도 범행을 위해 식칼을 준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30일 18시 40분경 피해자 ○○○을 발견하고 준비한 식칼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결국 위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 소유 재물을 강취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밭으로 쓰러진 피해자 ○○○이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던 파란색 망사 가방을 가져간 이외에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었던 작은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약 6시간 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사체를 옮기다가 벨 소리를 듣고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다시 가져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 ○○○을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불특정 재물에 대한 점유탈취의 의사가 명백히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이미 위 재물에 대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발견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나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그때서야 발견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의와 휴대전화 등이 놓여 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강도살인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현금을 강취할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같이 강도사실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한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03-25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상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1.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용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에 관한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다. ㉠ 뜸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피해자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여부와 강도 조절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차 감염은 뜸화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노출된 피부부위를 통한 반복감염을 막고, 2차 감염의 다른 부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는데, 고소인의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 ㉡ 만약 피해자가 사전 문진 과정에서 자신의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라는 사실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했을 것이다. ㉢ 피고인이 볼 때는 고소인의 상처는 정상반응이었기 때문에 화상치료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뜸 시술은 항상 흔적이 남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 한방에서 뜸 치료를 할 때에는 진물이 발생해서 대중목욕탕 같은 곳에 가서 그 상처가 감염이 되더라도 소염제를 사용하거나 밴드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한방에서는 굳이 약물로 염증을 제어하지 않더라도, 환자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통해 염증을 치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⑤ 피해자가 한방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2016년 7월 14일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인데, 그 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피해자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2016년 7월 14일 서명한 이 사건 동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쑥뜸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하여 뜸 시술을 받았고, 뜸 치료 이후 피고인이 동의서를 주며 서명하라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방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무조건 화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이 발생되면 뜸 치료와는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고, 화상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될 흉터를 줄여야 한다. 피고인은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는 반드시 화상을 동반하고, 피해자와 같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소염제 등의 양방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④ 피해자가 서명한 이 사건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의료사고
한의사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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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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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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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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