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1차 난민신청 당시 ‘이슬람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개방된 이슬람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 이슬람 우월주의 단체인 탈레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JKNAP(Jammu Kashmir National Awami Party) 당의 의장으로서 카슈미르 독립을 위해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하여 급기야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자국에 돌아갈 경우 종교적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4월 25일 위 난민신청이 기각되었다. 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에게 난민으로서 종교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미 기각으로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더 이상 그에 기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
② 비록 원고가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하여 자국에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2차 난민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1차 난민신청 사유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 단서상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⑥ 여권 등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도 엄하게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변조 행위의 위법성 자체에 더하여, 여권과 사증을 위·변조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이 입국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러한 위·변조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의사에 반하여 입국한 것으로서,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국제정세와 치안문제를 감안할 때 강제퇴거 및 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보호명령을 할 실익이 충분히 있다.
⑦ 더욱이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위·변조 여권의 사용행위가 발각될 때까지 스스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2차 난민신청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도주하여 불법체류할 우려가 상당하고, 보호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만으로는 위·변조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할 여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