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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 제조의 의미와 판단방법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 판매에관한 엄격한 법적규제를 하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 간접적인 약리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성분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의약외품의 제조’라 함은 의약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 물품을 산출하는 행위라할 것이다.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성분과 외관, 제조시설 및제조방법, 제품 포장의 표시 내용,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재포장 과정에서 원래 제품의 변질가능성이나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 재포장 표시에의하여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상실되어 별개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등도 함께 참작하여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이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의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 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조판매한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장갑 등의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등이 첨가되지 않았고 그 제품의 성상이나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재포장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를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피고인들의 재포장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2018-08-03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위 시행령조항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와 같은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시행령조항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서신 검열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법 하에서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한정위헌의견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 제도는 수용자의 발송서신에 대하여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상대적 검열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 교도행정의 방식일 뿐이어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적 검열금지’의 대상으로서 이를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무봉함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2-02-2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2011-05-30
[1] 상속결격사유의 하나인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의 [2]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소유권말소등기
[1] 민법 제1004조5호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것’을 상속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망 A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 인해 망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됐음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원고들 이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상속재산에 관한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보이는 바, 적어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우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의한 유언서의 개봉절차(민법 제10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개봉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동상속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유언서의 은닉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고의로 유언공정증서를 은닉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전체의 취지에서 추단되는 사정, 즉 피고로서는 어차피 유언공정증서에 의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A의 부동산 중 대부분을 유증받았으므로 굳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유언공정증서를 은닉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 봐도, 피고가 유언서를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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