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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사실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배우자
2023-04-19
금융·보험
부당이득반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의 보험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따라서 원고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되므로, 수용기간 중에는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수용기간 중이어서 피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데도 그 기간 중에 원고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보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중략) 2)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3,261,34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261,34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전체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각 세대원들은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원고가 2010년 12월 10일 □□□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편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같은 세대의 세대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은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따라 위 돈을 납부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와 ○○○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원고는 자신과 □□□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 ○○○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어서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2017-11-24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화재기술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33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납부한 점, ②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한 ‘상시근무하는 사람’의 의미와 관련한 2014년 7월 16일자 질의회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공사현장이 없을 경우에 사무실 대기나 상시 출퇴근 등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③ ♣♣♣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인들의 고용기간 동안 19건의 문화재수리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이는 전부 보수공사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할 수가 없었으나, 2014년 7월 21일 단청공사를 수주하자, 2014년 7월 23일 피고인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는 실제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④ 단청공사의 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기술자(단청) 자격증을 가진 피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로서는 문화재수리법 제14조,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별표7]에서 등록요건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단청공사의 수주가 없어 불가피하게 ♣♣♣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에서 단청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기술자(단청)로서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문화재기술자(단청) 자격증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5-11-27
1. 진찰료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이 부당하다며 환수를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0. 9.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외래환자진찰료 항목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 방법’이라는 제목 부분에서 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별도 진료행위(진찰, 처방전발행, 주사, 물리치료 등)를 할 경우에 검진항목에 포함된 진찰료 외에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시 건강검진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토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찰료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기존 질병 또는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가 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또는 징수처분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진료행위 등에 비하여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2011-12-06
1.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 피해자가 지출한 상급병실 사용료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3.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이는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2개월이 지나 복용한 한약비용을 치료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받은 한방치료의 내용, 한약제의 성분 및 효과, 해당 한약제가 원고가 입은 상해인 방광염, 방광게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체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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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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