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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파면처분취소
국립대학교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과학논문에 대하여는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므로,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발표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후에 밝혀진 박종혁, 김선종의 일부 검사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허위논문 작성·발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이 사건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4-03-04
총기를 이용한 흉악 범죄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넘긴 영장을 집행해 물건을 압수하고 받은 검사결과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1년 4월 28일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해 영장을 집행한 뒤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의뢰해 검사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총기, 유사 총기, 도검 등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외국과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나 유사 총기 등을 이용한 흉악 범죄의 발생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을 압수함으로써 위법한 증거수집을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된 물품을 검사한 검사결과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 및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3-05-15
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1. 원고는, 원고가 키우는 페키니즈 암컷 반려견에게 혈뇨 등의 증상이 있자, 반려견의 치료를 위하여 2008. 5. 8. 17:00경 피고가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데리고 온 반려견을 진찰한 후 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신부전,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반려견의 방광에 슬러지만 보인다고 하면서 ‘하초습열(한방적으로 방광에 열이 찬 상태)’로 진단하였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기를 보충하는 보약으로, 육미지황 1주일분을 처방하였다. 2. 원고는 반려견의 체력이 떨어지고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아니하자, 2008. 5. 26. 다시 반려견을 데리고 위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방광염 등을 진단하기 위한 뇨침사검사(소변에서 염증세포들을 관찰하는 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반려견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육미지황’을 처방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육미지황’을 모두 투약하였음에도,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계속되자, 2008. 6. 3.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동물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반려견을 진찰한 후,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가 2008. 5. 8. 처음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한 당시의 이 사건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이후의 치료과정, 치료기간, 피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한 횟수, 기간 및 향후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80% 정도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5,296,652원 2) 위자료 : 2,000,000원 3.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책임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1,000,000원
2011-09-28
다른 병원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과실여부
손해배상(의)
원고가 A병원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하고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하여 피고 B병원에 내원한 것이고, 조직검사는 조직의 채취·파라핀 블록 및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의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B병원의 의사인 피고 C로서는 A병원의 검사상 소견과는 별도로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A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와 함께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하는 등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검사와 진단결과를 토대로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28일 첫 외래진료 후 A병원의 검사결과 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2005년 11월30일 입원하게 한 다음 수술시행일을 2005년 12월2일로 잡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떼어낸 유방의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바, 이는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및 위 피고의 사용자인 B병원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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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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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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