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있던 상황에서 공동창작자의 거래처에 등록디자인의 침해라는 단정적인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판단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보내온 디자인 시안에 피고 측이 상품성 확보를 위한 최종적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원고가 ○○○○의 금형비 부담을 거부하여 피고가 금형비를 전부 부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측은 등록디자인을 △△△와 원고 측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디자인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함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홈쇼핑에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자,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인 ◇◇쇼핑 등에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 각 통지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통지를 발송할 때는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11월 7일 피고 사무실에서 원고 직원들과 B 사이의 등록디자인 관련 논쟁이 있은 13일 후 원고의 거래처들에 '○○○○을 판매하는 행위도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통지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디자인의 진정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원고의 거래처들은 이 사건 각 통지에 따라 ○○○○의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