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년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1) 먼저 조례개폐청구권의 행사 요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 추상적인 형태의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결정), 이러한 법리는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정년 조항의 적용대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정년 조항의 개정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상한연령이 제한·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 추상적 형태의 규정으로서 그 개정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직접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조례개폐청구권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을 구하면서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정년 조항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년 규정의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년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60세를 초과해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육시설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항은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제20조), 자격(제21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뿐 법령으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을 이 사건 정년규정의 법령상 근거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내용의 당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정년 조항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