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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E의 환경안전 담당 이사,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F(주식회사 E으로부터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소재 00기술의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G(51세)는 하나기술 소속 근로자이다. 하나기술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공기기를 제작·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환경 설비 유지·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공에서 안전 고리를 안전 바에 걸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추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기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2억3533만1430원이 지급되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이후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지위 및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0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은 선하증권이 아닌 카고리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고 있고, 물건 인도 후 지급기간 내에 대금 결제를 하는 유전스 사용 방식을 택하고 었다. 따라서 피해은행들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시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는 스스로 포기하고, 주로 G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동일인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피해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은 그 형식 및 내용상 상품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으로서, 수입된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담보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유보 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카고리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여 개설된 신용장인 관계로 피해은행들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은행들이 위 양도담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은행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신청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기재된 재고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고, 피고인들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그 대금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재고 물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대금을 당해 재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개설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리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신용장의 개설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들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신용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에 착안하게 된 것은 G가 급격한 재고물량 증가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G는 편법적인 신용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G의 이러한 금융 사정은 피해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특히 G가 신용 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피해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3) 이처럼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마치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알았을 경우,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G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담보 제공 여부, 사후의 변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행위(기망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위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의 기망과 그에 따른 처분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6-03-17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불허가처분취소
① 위 각 합의서에는 “본 합의서 체결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라는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고, 여기에 합의서 체결 외에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있어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인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는 많은 인적ㆍ물적ㆍ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 있어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일단 피해조사 및 보상의 방법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고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확정적인 문언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5년 12월 28일자 합의서에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의 방법과 관련하여 조사 방법 및 보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금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고리본부가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제출 완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위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업인들은 위 규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위 각 합의서의 체결로 이 사건 어업인들은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운영 및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건설·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2015-08-17
이주대상자확인등청구
원자력안전법 제89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고리1호기의 제한구역은 ‘원자로 격납구조물(Reactor Containment) 중심으로부터 반경 700m 내의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고리1호기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가 떨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고리1발전소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제한구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자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능이 발생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거주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에 고리1발전소의 방사능 발생 장치 및 시설이 존재함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들이 ‘통합하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은 단순한 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냉각수의 '취수 및 배수시설'로서 방사능 발생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위 시설은 방사능 발생과는 무관한 생활하수 등의 처리 시설로 보이며, 달리 위 시설이 방사능을 발생케 하는 시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8-10
상해, 업무방해, 배물손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18일 오후 11시 58분경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24일 오전 12시 40분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5월을 선고한다.
2015-04-16
권리범위확인(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티셔츠 등 의류’의 거래에서는 도형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① 원형의 닻고리와 닻장이 서로 붙어 있고, ② 닻고리, 닻장, 닻채가 합쳐져 ‘우’ 자와 같은 모양이며, ③ 닻장의 길이가 갈고리의 끝보다 약간 짧고, ④ 닻줄이 닻고리에서 나와 닻채를 한번 휘감고 돌아 갈고리로 늘어져 있는데 닻줄이 닻채 위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지나가며, ⑤ 닻채의 아래 끝은 뾰족하고 여기에서 화살표 모양의 끝을 가진 갈고리가 약 45도 상향으로 좌우로 대칭되게 올라가 있는데 닻채 아래 끝과 갈고리의 밑변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극히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3-08-01
권리범위확인
가. 원고는, 이 사건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았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심결의 적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1) 문언침해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 )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 )은 모두 ‘보조 부재와 함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체결)됨으로써,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볼트’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고정볼트의 체결을 위한 보조 부재로 ‘너트’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걸림턱과 레버’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너트를 조여 고정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너트를 풀어 체결 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고정볼트의 하단부의 고리 부분이 걸림턱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를 젖혀 (고정볼트를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고정볼트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의 개방부에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위 레버를 반대방향으로 밀어 (고정볼트를 하부로 내려가게 하여) 고절볼트의 체결력을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게 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문언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균등침해 여부 (가) 과제해결 원리 동일 여부 선행기술들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구성 2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과 구성 3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을 규격화된 하나의 구조물 즉, 구성 5의 ‘로터베이터의 횡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며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에 연결하여 이를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설치하되( ), ② 위 설치는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의 결합홈(12)을 횡축(3)에 결합하고, 위 결합홈의 개방부를 구성 4의 고정볼트(16)로 체결하는 수단(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수단으로 고정볼트와, 고정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보조 부재를 사용)’에 의함으로써, 트랙터용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매개체가 되는 규격화된 장착용 구조물을 통하여 간편하게 장착함과 아울러 실린더가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정위치에 배치되도록 하는 점에서 선행기술과 주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하나의 구조물 즉, 로터베이터의 횡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며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에 의해 연결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에 설치되는 구성’ 및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개방부를 고정볼트에 의해 체결(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수단으로 고정볼트와, 고정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보조 부재를 사용)’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별개의 것으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니,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치환가능성 및 치환용이성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은 그대로 채택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볼트의 체결을 위한 보조 부재인 ‘너트’ 대신 ‘걸림턱과 레버’를 구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조여 고정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너트를 풀어 체결 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구성’을 ‘고정볼트의 하단부의 고리 부분이 걸림턱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를 젖혀 (고정볼트를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고정볼트가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의 개방부에 체결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위 레버를 반대방향으로 밀어 (고정볼트를 하부로 내려가게 하여) 고절볼트의 체결력을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구성’으로 치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트랙터용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매개체가 되는 규격화된 장착용 구조물을 통하여 간편하게 장착함과 아울러 실린더가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정위치에 배치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너트로 고정볼트를 고정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결방식이나, 걸림턱과 레버를 이용하여 고정볼트를 고정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방식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분야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기술이니, 확인대상발명의 위 치환은 통상의 기술자라며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 및 레버로 치환하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목적이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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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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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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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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