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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인정사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인 2018년 12월 7일 15시 53분 경 요양의료기관인 ◇◇◇병원에 도착하여 16시 6분경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건네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근처인 구리시 △△로 **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약을 건네받았다. ② ◇◇◇병원 및 ○○약국은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와 ◇◇◇병원 및 ○○약국을 오가는 경로위에 있다.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생략) ④ ◇◇◇병원에서 근무하는 망인의 주치의는 최근 3개월간 망인이 두통, 입마름,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망인은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위 각 증상과 질병에 대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이 가끔 두통과 난청,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손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즉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이른바 업무기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유형을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 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발생장소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인지 여부는 본질적인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로 현실화된 위험이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수반된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1992년 6월경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년 12월 7일 역시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망
업무상재해
질병
2020-02-13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심정지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한 사건에서 유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혈압, 급성심근경색, 복부대동맥류, 사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등 다수의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심정지로 인한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망인의 사망을 직접 진단한 E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 등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내과적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바로 동맥경화성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에 따라 E병원에서는 망인이 복부대동맥류 등 동맥경화성 질환 외에 이 사건 상병(척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병원에서도 장기간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을 개진한 점, ③ 망인은 2008년경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그 증상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에 불과하였고, 망인은 사망 전날까지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척수손상은 치료 종결 후 사망 전까지 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것이어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 각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은 수긍이 가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증세가 동맥경화성 질환과 경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부상
업무상질병
2017-09-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의 항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배송량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상병 발생 당일 상차작업 과정에서의 격무로 인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과 화물트럭을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업무형태도 오후부터 야간에 이르는 주야근무로서 별도의 휴게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내용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망인에게는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육체적 부담은 야간근무와 휴게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년 8월 15일과 2014년 9월 6일에 망인과 한 조를 이루어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나 인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동료직원 1인의 간헐적인 도움만을 받는 상태에서 3인 1조로 이루어지던 상·하차 작업을 혼자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년 9월경에는 추석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의 일일배송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더욱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4년 9월 14일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8시간 30분의 주야근무를 마치고 2014년 9월 15일 02시30분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년 9월 15일 14시00분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1차례 물류 운송작업을 마친 다음 당일 20시00분경부터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 21시30분경 트럭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 쓰러진 당일의 일일배송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배송량 중 최고수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④망인은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건강검진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5%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협회 소속 의사는 망인의 출혈부위를 보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뇌출혈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망인은 트럭 위에서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야간근무
휴게시간
2017-08-16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C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이전보다 횟수나 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 회사와 ◇◇◇◇◇◇◇사와 저작권 문제로 전산팀 팀장이었던 이C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C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홍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와의 저작권 분쟁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제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C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C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이C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03-22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하여, 그의 형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의 형인 B는 양산시 중앙로에 있는 사단법인 C시장번영회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 2월 26일 오전 7시경 위 남부시장 양산금방 앞길에 적치되어 있던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옮겨실으며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오전 7시24분경 인근 베데스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B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B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황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는데,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인한 것일 확률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B는 사망 당시 61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 3년간의 정기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2005년 5월 25일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약 3년간 고혈압 또는 두통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고지혈증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음주 및 흡연의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양산시 내에 있는 북부시장, 하북시장의 경우 4~8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남부시장보다 쓰레기 처리량이나 횟수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쓰레기 수거 업무의 형태나 근로 조건에 대한 자료의 비교 없이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만 가지고 그 업무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④B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로서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였으며,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이고,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만 평소보다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B가 약 12년 10개월간 별다른 문제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B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면서 정형화되어 있고, B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상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취객을 상대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⑥'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통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해당하는 활동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⑦B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될 뿐이어서, 동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4-09
과거 뇌경색과 다른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산재 부정한 판결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상병과 기존에 발생한 대뇌경색은 그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뇌경색은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어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1년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 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돼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9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 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02-13
생녹용과 생녹용에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아니지만, 판매시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춰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년 1월 15일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 수재된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돼 제조 및 판매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했고, 기존의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효능을 갖게 된 것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슴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슴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녹용제품이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피고인이 판매한 생녹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에 해당해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녹용제품(생녹용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효능을 광고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징역 3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 점은 무죄).
2013-09-12
열차 기관사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후 그 충격으로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를 인정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열차 기관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라니 충격사고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은 고라니 충격사고 직후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뇌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의 소견도 관찰된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재해 무렵 다른 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망인에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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