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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인 언쟁을 하다 주위의 만류로 피해자와 60~70미터 떨어진 거리로 이동한 후 골프채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08.25.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위치와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 사이의 거리가 약 89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최소한 60~70미터는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수십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다. ②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 일행인 홍○○, 피해자 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한○○, ○○시청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있었다. ③ 당시 피고인 근처에 있었던 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몸을 잡고 못가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앞에 서서 말로써 못가게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위 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급박하게 피해자에게 달려가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6-04-14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힌 친부와 계모에게 부모의 분노감정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는 피해자 이OO(현재 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A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십 회 때리고,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렸다. 또 피해자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로 꼬집은 뒤 비틀어 잡아 당기고, 돈을 함부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배드민턴채로 5~6회 때렸다. 이 외에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배드민턴채로 수 회 때리고 배드민턴 채가 부러지자 머리, 턱, 어깨, 다리 등을 골프채로 수십 회 때렸다. B도 같은 기간 피해자가 세수를 하지 않고도 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두주걱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폭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의 분노감정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여 임신 19주 정도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A를 징역 2년에,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06-19
스크린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변경해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
체육시설업 시행규칙 제2호 카.목에서는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그리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스크린골프는 이용객이 실제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타격에 따른 공의 이동도 그 타격의 방향 및 세기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그러한 공의 이동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크린골프에는 단순 골프연습 기능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의 속성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본질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 원고도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목을 골프연습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실내타석을 갖춘 시중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체육시설업은 대부분 회원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체육시설법은 회원의 모집 및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김○○은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을 회원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14-03-06
골프를 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왼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구상금
A는 골프경력이 4년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정도 골프경기를 하여 왔는 바, 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을 치고 또 우측 전방에 서 있던 B에게 뒤쪽으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골프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전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는 그 다른 내장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경기보조원인 C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은 A의 위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컨트리클럽는 위 골프장의 운영자이자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A와 연대하여 피용자인 C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B에게 가한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본래 캐디의 주된 업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경기보조업무이고(대법원 1996년7월30일 선고, 95누13432 판결 참조),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경기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점, 앞서 본 A의 골프경력으로 볼 때 C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A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30%로 제한한다.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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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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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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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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