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노숙자들인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乙은 문 앞에서 문을 잠근 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甲은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다가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같은 달 13. 09:3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